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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TV 소리는 층간소음인데 화장실 배관 물소리는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윗집 TV 소리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지만 화장실 급수·배수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문제 되는 소리가 TV·음향기기 소리인지, 뛰는 소리인지, 배관 소리인지부터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시각과 종류를 구분해 적고 녹음하십시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 기준이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시간 계속되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배관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 소리가 유난히 크다면 시공이나 배관 고정 상태의 문제일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부터 밤 11시가 넘으면 윗집 거실 TV 소리와 노래방 기계 같은 음악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와 잠들기 어렵습니다. 새벽에는 윗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와 배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N씨는 두 가지 모두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층간소음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가나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리 종류별 층간소음 해당 여부
뛰거나 걷는 소리
해당 여부: 해당(직접충격)
TV·음향기기 소리
해당 여부: 해당(공기전달)
화장실 급수·배수 소리
해당 여부: 제외
벽간·대각선 세대 소리
해당 여부: 해당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져 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 소음
  • 제외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나는 소음

공동주택관리법은 윗집·아랫집뿐 아니라 벽을 맞댄 옆집 소음, 대각선 위치 세대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층간소음 기준(단위 dB(A))
직접충격
측정값: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
야간: 34
직접충격
측정값: 최대소음도(Lmax)
주간: 57
야간: 52
공기전달
측정값: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
야간: 40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 직접충격 소음(Lmax 최대소음도) -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
  •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최대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어야 초과로 봅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데시벨을 더해 적용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제재를 받나요?

기준 초과만으로 과태료 같은 제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규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한 것입니다. 기준은 관리사무소 권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잣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TV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이 기준을 넘는다면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배관 소리는 층간소음 절차 대신 관리사무소에 배관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층간소음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소리 구분 - 뛰는 소리, TV·음악 소리, 배관 소리를 구분해 적습니다. 종류에 따라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 시간 기록 - 소리가 시작되고 끝난 시각을 적습니다. 주간·야간 기준이 다릅니다.
  • 녹음 - 같은 시각 거실과 침실에서 녹음합니다. 측정 기관 신청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관리사무소 요청 - 층간소음이면 권고를, 배관 소리면 점검을 요청합니다.
  • 측정 신청 - 계속되면 지정 기관에 방문 측정을 신청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배관 소음이 시공 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측정 기록과 건물 사용승인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층간소음은 뛰는 소리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위층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TV와 음향기기 소리도 층간소음이고, 화장실 급수·배수 소리는 빠집니다. 옆집과 대각선 세대 소리도 포함됩니다.

소리 종류와 시각을 나누어 기록해야 기준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으로,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평균과 최대소음도(Lmax)로 봅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 녹음보다 시작과 끝 시각이 함께 적힌 기록이 쓸모가 있습니다.

기준은 노력 의무이지만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에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측정 기관의 결과지와 날짜별 기록이 있으면 조정에서 구체적인 소음 저감 약속을 받아 내기 쉽고, 소송에서도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음 종류와 측정 기록을 먼저 구분해 층간소음 절차와 하자 대응 중 맞는 경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음 일지·녹음 파일·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층간소음 해당 여부·기준 초과 가능성·배관 하자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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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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