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아이 발소리 때문에 아래층이 신고하겠다는데 층간소음 기준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층간소음에는 법정 기준이 있어 아이가 뛰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dB, 야간 34dB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위임을 받은 층간소음 규칙 별표에 있고, 2023년 개정으로 원안의 주간 43dB·야간 38dB보다 4dB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아래층의 항의 날짜와 시간대, 우리 집 생활 시간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아래층이 항의한 날짜·시각과 그 시간에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메모로 남기고, 매트 설치 영수증이나 사진을 보관하십시오. 관리주체 조사나 조정에서 우리 집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아래층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합의금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초과가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아파트 12층에 살며 네 살, 여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아래층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했고, A씨는 거실에 매트를 깔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방에서 놀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래층은 계속 소음이 심하면 신고하겠다고 해, A씨는 층간소음에 법정 기준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아이가 뛰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dB, 야간 34dB, 최대 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가 이 기준을 정하고,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 구분 | 측정 방식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 직접충격 소음 | 최대 소음도(Lmax) | 57dB | 52dB |
|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 직접충격 소음
- 측정 방식: 1분 등가소음도
- 주간(06~22시): 39dB
- 야간(22~06시): 34dB
- 직접충격 소음
- 측정 방식: 최대 소음도(Lmax)
- 주간(06~22시): 57dB
- 야간(22~06시): 52dB
- 공기전달 소음
- 측정 방식: 5분 등가소음도
- 주간(06~22시): 45dB
- 야간(22~06시): 40dB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입니다. 최대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을 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2005. 6. 30.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5. 1. 1.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의 직접충격 소음과 음향기기의 공기전달 소음이고, 욕실·화장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빠집니다.
원안의 43dB 기준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 1. 2. 규칙 개정으로 직접충격 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43dB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 낮아졌습니다. 최대 소음도 기준은 주간 57dB, 야간 52dB로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률도 원안의 주택법이 아니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개정 전 주간 | 43dB |
|---|---|
| 현행 주간 | 39dB |
| 개정 전 야간 | 38dB |
| 현행 야간 | 34dB |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023. 1. 2. 개정)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배상해야 하나요?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규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 초과 자체에 과태료나 벌칙이 붙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로 판단하고, 이 규칙의 기준은 그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수인한도 판단에서는 소음의 정도와 빈도, 시간대, 방지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매트를 깔고 야간 활동을 줄인 노력은 윗집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웃 거주자는 통상 용도에 맞는 생활 소음은 인용해야 합니다.
아래층이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먼저 관리사무소가 사실을 확인하고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합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낸 세대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조치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대응 순서
- 생활 기록 - 항의 날짜·시각과 그 시간 집안 활동을 적습니다. 소음 원인이 우리 집인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방지조치 - 매트·슬리퍼·가구 패드를 설치하고 영수증과 사진을 남깁니다. 수인한도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 관리주체 협조 - 관리사무소 확인 요청에 응하고 결과를 받아 둡니다. 협조 의무를 이행한 기록입니다.
- 측정 요청 - 다툼이 계속되면 층간소음 측정 지원 기관에 측정을 요청합니다. 기준 초과 여부가 수치로 확인됩니다.
- 조정 절차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참여합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래층이 보복성 소음이나 반복적인 방문·연락을 한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층간소음 항의를 받으면 윗집은 「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받는다」고 겁을 먹고, 아랫집은 「기준만 넘으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칙의 데시벨 기준은 노력 의무일 뿐이고, 배상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양쪽 모두 기준 수치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윗집은 노력의 기록, 아랫집은 피해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트 설치일, 저녁 활동 제한을 시작한 날, 관리사무소 방문 확인일, 측정 기관의 측정일과 수치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인터폰 항의만으로는 언제 어떤 소음이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조건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랫집의 과도한 항의가 반복되면 윗집이 접근금지를 구할 때도 날짜별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접근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기준 초과 여부와 수인한도 판단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 절차와 소송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의 날짜별 메모·매트 설치 영수증과 사진·관리사무소 확인 기록·소음 측정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 기준 초과 여부·수인한도 판단 사정·조정과 소송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 민법 제217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