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고, 개정 전 사건이라도 흉기를 든 행위가 한 번이라도 섞인 일련의 스토킹은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여서 처벌불원이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은 각 행위의 날짜와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라면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에, 그 서면이 지금 법에서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하고 양형 자료로만 쓰인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2023. 7. 11.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네 차례 찾아가 기다리며 연락을 요구했고, 다섯 번째에는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도중 가족과 상의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A씨의 가족은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흉기를 들지 않은 앞의 네 번만큼은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2023. 7. 11.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 행위 시점 | 일반 스토킹 | 특수스토킹 |
|---|---|---|
| 2023. 7. 11. 전 | 막을 수 있음 | 막지 못함 |
| 2023. 7. 11. 이후 | 막지 못함 | 막지 못함 |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3. 7. 11. 전 행위는 피해자 의사가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건 한 번뿐인데 전체가 특수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행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이 판결은 위험한 물건 없이 4회, 위험한 물건을 들고 1회 찾아간 사안에서 5회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개별 행위를 하나씩 떼어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사건이면 처벌불원서가 효력이 있나요?
개정 전 행위라도 특수스토킹범죄에는 처벌불원서가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개정 전 법은 일반 스토킹범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했고 특수스토킹범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이루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안에 흉기 없이 한 행위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흉기를 들지 않은 앞의 행위만 떼어 공소기각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사건 중 흉기 없이 반복한 일반 스토킹범죄라면 처벌불원서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행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됐으므로, 형량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다퉈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불원 대응 순서
- 행위 날짜 확인 - 각 스토킹행위가 2023. 7. 11.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위험한 물건 여부 확인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간 행위가 있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이 됩니다.
- 처벌불원서 의미 확인 - 지금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기소를 막는지, 양형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그 효과를 정확히 알립니다.
- 잠정조치 준수 -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있으면 처벌불원서와 관계없이 지킵니다. 위반하면 별도 범죄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항소심까지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형량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스토킹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이어졌거나 특수협박 같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공소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가족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 7. 11. 이후 행위에는 처벌불원서가 기소를 막지 못하고, 그 전 행위라도 흉기를 든 날이 하나 있으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이 됩니다.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시점이 대개 기소 통지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찾아간 날, 메시지를 보낸 날, 흉기를 들고 간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일련의 행위가 어디까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 쪽도 신고할 때 날짜별 기록을 남겨야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범행 기간과 횟수를 다투는 자료이자,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에서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가 아니라 양형을 위해 정리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별 날짜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정리해 적용 법령과 죄수 관계를 확정한 뒤 공소사실과 양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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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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