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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 동료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스토킹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 제지·경고·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면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와 제4조가 경찰의 조치를, 제9조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정합니다. 신고할 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지금 집 앞에 있거나 따라오고 있다면 112에 전화하거나 문자·앱으로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으로도 할 수 있어, 요청 사실이 기록에 남아야 이후 잠정조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8월 퇴사한 전 직장 동료가 저녁마다 집 앞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얼굴만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화를 낼까 걱정됐고, 신고해도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R씨는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계속하면 처벌한다는 서면경고를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제지·경고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지속·반복 시 처벌 서면경고
  • 분리·수사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 절차 안내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시설 인도 -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잠정조치는 법원이 합니다. 스토킹이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신고자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보호조치 단계
  1. 1

    응급조치

    경찰 즉시 출동, 제지·서면경고·분리·절차 안내

  2. 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3. 3

    잠정조치 청구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

  4. 4

    잠정조치 결정

    법원이 서면 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결정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8조·제9조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신고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진행 중이면 112에 전화·문자·앱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요청 - 현장에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요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 - 메시지, 발신 내역, 목격 사진, 날짜별 메모를 제출합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 자료입니다.
  • 잠정조치 요청 -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 위반 시 재신고 - 조치 이후 접근·연락이 있으면 그때마다 신고합니다.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동거인이라면 가정폭력 특례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은 경찰이 경고만 하고 돌아가거나, 신고가 가해자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현장 응급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를 단계적으로 두고 있고, 잠정조치에는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까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도 삭제돼 합의 압박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다린 날짜와 시각,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온 메시지, 이전에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가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어야 지속성과 반복성,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신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긴급응급조치에서 잠정조치로 넘어가는 근거가 되고, 스토킹범죄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조치 위반이 생기면 위반 신고 기록이 더해져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구속영장 신청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보호조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스토킹 행위를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에게 받은 메시지·목격 사진·날짜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방법·고소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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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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