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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말없이 끊는 전화를 반복해서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은 전화를 반복해서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하고 말없이 끊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 대법원은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상 음향이 아니라며 처벌하지 않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대법원은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착신 기록과 부재중 전화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은 번호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반복해서 오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 서면경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받아 상대방 목소리를 녹음해 두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헤어진 전 연인 B씨에게서 한 달 사이 17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벨이 몇 번 울리다 끊겼고,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도 같은 전화가 왔고, 불안해진 A씨는 B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벨소리만 울리게 하고 끊는 전화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벨소리와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글·부호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예전에는 왜 처벌되지 않았나요?

원안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만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해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해석으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반복 무언 전화에 대한 법 적용 변화
벨소리만 울림
정보통신망법: 음향 아님, 불성립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행위 해당
받으면 무언
정보통신망법: 불성립
스토킹처벌법: 스토킹행위 해당 가능
법정형
정보통신망법: 1년 이하 징역 등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 의사
정보통신망법: 반의사불벌
스토킹처벌법: 의사 무관 공소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 중에도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무언 전화 대응 순서

  • 착신 기록 저장 - 통신사 착신 내역과 부재중 전화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하는 일입니다. 반복성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로 남기는 일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보여 줍니다.
  • 불안감 기록 -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일상이 흔들린 사정을 메모하는 일입니다. 불안감 요건 판단에 쓰입니다.
  • 경찰 신고 - 112 신고로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 고소장 제출 - 착신 기록을 붙여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으로 특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가 업무상 연락이거나 채권 추심처럼 정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관계와 연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복되는 무언 전화를 받는 분들은 「말을 안 했으니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대법원은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이 아니라 착신 기록이 증거의 중심입니다. 통신사에서 받는 착신 내역, 휴대전화의 부재중 전화 목록,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온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반복성이 드러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날짜도 함께 남겨야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선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릴 때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재판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처음 전화가 온 날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스토킹 사건에서는 착신 기록과 거절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긴급응급조치 요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착신 내역·부재중 전화 화면·연락 거절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긴급응급조치 요청 방법·고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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