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스토커가 창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밀었는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스토커가 창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밀었어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대법원 94도2561 판결은 몸 전체가 아니라 신체 일부만 들어와도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지금은 112에 신고하고 그동안 집 앞에서 지켜본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바로 112에 신고하고, 열린 창문과 주변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그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일이 있었다면 날짜와 시간을 정리해 함께 내면 스토킹범죄로도 수사할 수 있고, 경찰에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얼굴만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몸 전체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L씨는 2025년 여름부터 같은 동네 남성이 집 앞 골목에서 자기를 기다리거나 퇴근길을 지켜보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2025년 9월 밤, 1층 원룸에 들어서던 L씨는 길가 쪽 창문이 열리고 그 남성이 얼굴을 방 안으로 들이밀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L씨는 몸이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인가요?
네, 신체의 일부만 집 안으로 들어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몸 전체가 들어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은 야간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대해,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어도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되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기만 할 생각이었다는 변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손만 넣었다가 바로 뺐다면 미수인가요?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고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주거침입미수가 됩니다. 94도2561 판결은 침입할 생각으로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고,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면 미수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행위 | 판단 |
|---|---|
|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밂 | 주거침입 기수 가능 |
| 신체 극히 일부, 평온 침해 없음 | 주거침입 미수 |
| 창문을 열기 시작함 | 실행의 착수 |
| 밖에서 들여다보기만 함 | 주거침입 아님, 스토킹 검토 |
-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밂
- 판단: 주거침입 기수 가능
- 신체 극히 일부, 평온 침해 없음
- 판단: 주거침입 미수
- 창문을 열기 시작함
- 판단: 실행의 착수
- 밖에서 들여다보기만 함
- 판단: 주거침입 아님, 스토킹 검토
출처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대법원 94도2561 판결
미수와 기수의 경계는 들어온 신체의 범위, 머문 시간, 거주자가 이를 알아차렸는지, 밤이었는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거주자가 방 안에서 마주쳐 공포를 느꼈다면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쉽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도 침입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집 앞에서 계속 지켜본 것은 따로 처벌되나요?
네,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를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주거침입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창문 침입은 주거침입으로, 그 전의 반복된 지켜보기는 스토킹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막는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보호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신저 연락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더 긴 기간의 접근금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문 침입·스토킹 피해 대응 순서
- 즉시 신고 - 112에 신고해 현장 출동과 분리 조치를 받습니다. 출동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현장 보존 - 열린 창문, 발자국, 손자국을 손대지 말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신체 일부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반복 행위 정리 -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온 날짜·시간·장소를 표로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증명합니다.
- 보호조치 요청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 고소장 제출 -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를 함께 적어 고소합니다. 죄마다 증거를 나눠 첨부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같은 건물 거주자이거나 공동현관만 들어온 경우에는 침입 장소와 출입 관리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합니다.
- 1
112 신고
출동·분리 조치
- 2
현장 보존
창문·흔적 사진
- 3
반복 행위 정리
날짜·시간표
- 4
보호조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5
고소
주거침입·스토킹 함께
실무상 착안점
창문으로 얼굴만 들이민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들어오지는 않았으니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은 몸 전체가 들어와야 하는 죄가 아니고, 그 전의 지켜보기가 반복됐다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죄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린 날, 퇴근길을 따라온 날, 창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시간까지 적어 두고, 112 신고 번호와 출동 경찰관 이름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원룸 건물 CCTV와 이웃의 블랙박스 영상은 며칠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아 내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주거침입이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가르는 사정, 그리고 양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공포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반복된 접근 행위와 침입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죄명별 증거와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내역·현장 사진·집 앞에서 지켜본 날짜를 정리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주거침입 기수·미수 판단·스토킹범죄 성립·접근금지 조치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22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25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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