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에 항고했는데 원심법원이 바로 기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안에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 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도 스스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결정에서 스토킹처벌법이 항고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어 원심법원의 항고기각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연장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항고장을 낸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잠정조치 결정이나 연장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를 냈다고 접근 금지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2026년 3월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6월 초 법원은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했고, A씨는 고지를 받고 열흘쯤 지나 항고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연장결정을 한 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이틀 뒤 스스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각 결정에 다시 불복하려는데 어느 법원이 판단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잠정조치 연장결정에 항고하면 원심법원이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 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도 스스로 항고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의 판단입니다.
- 1
연장결정 고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
- 2
원심법원에 항고장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
- 3
3일 안 기록 송부
의견서 첨부, 원심 직접 기각 불가
- 4
항고법원 판단
절차 위반·이유 없음이면 기각
- 5
재항고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대법원
일반 형사소송에서는 항고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고권이 소멸한 뒤 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 10. 4.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 항고의 재판을 따로 정하면서 원심법원의 기각 규정을 두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고가 늦었는지, 방식에 맞는지는 항고법원이 판단합니다.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항고가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원심법원이 직접 기각했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2025모3144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항고를 직접 기각했고, 행위자가 다시 불복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관할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일반 형사소송법상 항고로 보더라도 원심법원이 제407조 제1항으로 한 기각 결정은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관할은 역시 항고법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송 뒤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항고법원이 항고기간 준수와 연장 사유를 다시 따져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
연장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의 기간과 재항고장 제출에도 7일 기간과 원심법원 제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잠정조치는 몇 번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 잠정조치 | 기본 기간 | 연장 |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연장 규정 없음 |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항고와 별도로, 스토킹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항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 신청은 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연장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항고기간 7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항고장 제출 - 연장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법령 위반,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적습니다.
- 기록 송부 확인 - 원심법원이 3일 안에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기각했다면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 잠정조치 준수 - 항고 중에도 결정은 집행됩니다. 위반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취소·변경 신청 - 사정이 바뀌면 항고와 별개로 잠정조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스토킹범죄 본안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유치 처분이 섞여 있으면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불복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대개 「항고하면 일단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항고와 재항고 모두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항고 중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새 처벌 사유가 됩니다. 불복은 서면으로만 하고 행동은 결정대로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툼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연장결정을 고지받은 날, 항고장을 낸 날,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냈는지 직접 기각했는지를 결정문과 접수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7일이 지났다면 그 사정을 숨기지 말고, 항고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점과 연장 사유 자체의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잠정조치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과 준수 여부는 스토킹범죄 본안 재판의 양형과 보석·구속 판단에 그대로 쓰이고, 위반 기록이 있으면 별도 기소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불복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고지일과 항고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연장 사유의 법령 위반·사실오인을 다투고 본안 재판 전략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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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