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돈 독촉에 화가 나 하루 간격으로 문자 두 번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하루 간격으로 문자 두 번을 보낸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 조성 문자 처벌 요건인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각 문자 사이에 시간·방법·기회·범의가 밀접하게 이어져 일련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이 해악을 알리는 정도였다면 협박죄나 스토킹 문제가 남으므로 보낸 문구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고, 보낸 문자와 그 전에 받은 모욕적인 연락을 캡처해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처벌 여부는 문구의 내용과 횟수·간격에서 갈립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상대방에게 사과문부터 서둘러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 B씨에게서 투자금 2,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을 계속 받았습니다. B씨가 A씨 가족에게까지 욕설 섞인 연락을 하자, A씨는 화가 나 이틀에 걸쳐 하루 간격으로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두 번 보냈습니다.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자 두 번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전송인가요?
반복 전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하려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7개월 동안 3회 보낸 협박성 문자는 반복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간격 두 번이라면 간격은 짧지만 횟수가 적고, 상대방의 모욕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 내용이 험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횟수와 상관없이 한 번의 문자로도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고 상대방이 그 뜻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구체적 해악이 없는 표현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신체나 가족에 대한 위해를 언급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촉 문자를 여러 번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비슷한 문자 문제로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죄명 | 핵심 요건 | 법정형 | 합의 효과 |
|---|---|---|---|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반복적 도달 | 1년 이하 징역 등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협박죄 | 해악 고지 1회로 가능 | 3년 이하 징역 등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스토킹범죄 | 지속적·반복적 | 3년 이하 징역 등 | 합의해도 공소 가능 |
| 경범죄 | 여러 차례 되풀이 | 10만원 이하 벌금 등 | 해당 없음 |
- 정보통신망법 위반
- 핵심 요건: 반복적 도달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등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협박죄
- 핵심 요건: 해악 고지 1회로 가능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등
- 합의 효과: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스토킹범죄
- 핵심 요건: 지속적·반복적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등
- 합의 효과: 합의해도 공소 가능
- 경범죄
- 핵심 요건: 여러 차례 되풀이
-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 등
- 합의 효과: 해당 없음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형법 제283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에서 그쳤다면 반복성을 다툴 수 있지만, 그 뒤로 문자나 전화를 이어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를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면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전화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고소 대응 순서
- 문자 보관 - 보낸 문자와 받은 문자를 날짜·시간이 보이게 캡처하는 일입니다. 반복성과 경위를 설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연락 중단 - 고소 의사를 들은 뒤로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추가 연락은 스토킹 반복성 판단에 불리하게 쓰입니다.
- 경위 정리 - 상대방의 모욕·독촉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일시적·충동적 반응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문구 검토 - 보낸 문자에 신체·가족에 대한 해악이 담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합의 검토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자 외에 전화·방문이 함께 있었거나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전체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스토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자 두 번을 보낸 쪽은 대개 「이제 전과자가 되는가」부터 걱정합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있어 몇 번의 문자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문구 하나하나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 이후 연락을 이어 가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문자의 날짜와 시간 간격부터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모욕적 연락, 독촉이 시작된 날, 내가 문자를 보낸 시각이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으면 일시적 반응이었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캡처는 대화 전체가 보이게 남겨야 하고, 일부만 잘라 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 기록은 반복성 부정과 협박의 고의 다툼에 함께 쓰이고,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합의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가족에게 욕설을 했다는 기록은 양형뿐 아니라 맞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박·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자의 횟수·간격·문구와 그 전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어느 죄명이 문제되는지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낸 문자와 받은 문자 캡처·투자금 관련 자료·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협박죄 성립 여부·스토킹범죄 해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83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