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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이웃이 오물을 봉지째 우리 집 마당에 던지면 폭행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람의 몸을 향하지 않고 오물 봉지를 마당에 던진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여서 몸에 닿지 않은 행위는 신체를 향한 정도와 위험성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던진 날짜와 횟수를 CCTV나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물 봉지를 바로 치우기 전에 놓인 위치와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고, 집 앞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기록이 스토킹범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물 투기와 반복된 괴롭힘은 다른 법으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부터 옆집 B씨와 주차와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5년 10월 B씨는 비닐봉지에 담은 오물을 A씨 집 앞마당에 세 차례 던졌고, A씨 가족은 마당에서 봉지를 치우다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로 욕설을 해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오물을 마당에 던진 것도 폭행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물을 마당에 던진 것도 폭행죄인가요?

사람의 신체를 향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어, 마당이나 물건에 대한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폭행이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닿지 않은 행위가 폭행인지는 신체를 향한 정도, 신체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거리, 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을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사람을 겨냥해 던져 몸에 맞았거나 바로 옆에 떨어져 몸에 위험이 있었다면, 신체를 향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과의 거리, 던진 방향과 세기, 맞을 위험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 아니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한 번의 오물 투기라면 우선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물 투기 행위별 적용 법률
마당에 한 번 투기
적용: 경범죄(쓰레기 등 투기)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주거 앞에 반복 투기
적용: 스토킹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향해 던짐
적용: 폭행죄 검토
법정형: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등

출처 - 형법 제260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반복된 오물 투기는 경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룰 수 있습니다.

치우는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청소비와 소독비, 반복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웃 오물 투기 대응 순서

  • 증거 남기기 - 오물이 놓인 위치와 날짜를 사진으로 찍고 CCTV 영상을 저장합니다. 반복성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횟수 기록 - 날짜별로 언제 무엇이 버려졌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단 요구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같은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신고 선택 - 한두 번이면 경범죄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신고합니다.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폭행죄도 함께 검토합니다.
  • 민사 청구 - 청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의 기록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던진 물건이 사람 가까이 떨어졌거나 담장·차량 등을 더럽혀 망가뜨렸다면 폭행죄나 재물손괴가 따로 문제 되므로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괴롭힘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분쟁에서 오물 투기를 당한 분들은 「폭행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폭행죄를 신체의 완전성을 지키는 죄로 보아, 몸을 향하지 않은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데 신중합니다. 맞는 죄명을 고르지 않으면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날짜별 기록이 만듭니다. 한 번의 투기는 경범죄에 그치지만, 같은 사람이 몇 번에 걸쳐 주거 앞에 오물을 둔 기록이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과 CCTV 영상, 중단을 요구한 문자가 함께 있어야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적용 죄명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바탕이 됩니다. 같은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청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괴롭힘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의 횟수와 방향을 영상과 사진으로 먼저 정리한 뒤 폭행·경범죄·스토킹범죄 중 맞는 죄명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CCTV 영상·중단을 요구한 문자와 청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폭행죄 해당 여부·경범죄와 스토킹범죄 중 맞는 죄명·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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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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