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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징역형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연락과 방문을 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법정형을 정하고,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지금은 연락·방문 날짜와 내용을 캡처와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치 않는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지면 문자와 전화 수신 기록을 캡처하고, 집 앞에 나타난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십시오.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하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초 1년 동안 사귄 연인 C씨와 헤어졌습니다. 그 뒤 C씨는 두 달 동안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B씨 집 현관에 편지와 꽃을 두고 갔습니다.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B씨는 예전처럼 경범죄 벌금에 그치는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토킹은 예전에 어떻게 처벌했나요?

예전에는 주로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기를 반복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규정 변화
  1. 2021. 10. 21.

    스토킹처벌법 시행, 징역형 도입

  2. 2023. 7. 11.

    반의사불벌 삭제, 이수명령 불응 형벌화

  3. 2024. 1. 12.

    2023년 개정 규정 일부 추가 시행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가 됐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메시지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기,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기, 개인정보를 퍼뜨리기, 상대방인 척 가장하기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경위·행위 태양·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 관련 법정형 비교(2026. 9. 28. 기준)
지속적 괴롭힘(경범죄)
법정형: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스토킹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스토킹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불이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0조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2023. 7. 11. 개정으로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말고 함께 받는 처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받고도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뒤 다시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과 함께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실형과 함께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과태료였지만 2023년 개정으로 형벌로 바뀌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메시지와 전화 수신 기록 캡처, 방문 날짜·시간 메모, 현관 CCTV 영상을 모읍니다. 반복성이 이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문자로 한 번 분명히 남깁니다.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이 뚜렷해집니다.
  • 신고와 긴급조치 요청 -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기록을 정리해 고소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 잠정조치 확인 - 수사 중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락 횟수가 적거나 정당한 이유(채무 독촉 등)를 내세운다면 메시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몇 번 연락한 정도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신고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한 번 한 번의 행위보다 반복된 흐름이 범죄를 만들고, 그 흐름은 기록으로만 보입니다. 가해자도 「사랑해서 그랬다」는 동기가 처벌을 막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거절 의사를 보낸 날, 그 뒤 연락이 온 날짜와 횟수, 집 앞에 나타난 시각을 표로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반복성을 바로 파악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차단만 해 두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범죄일람표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조치 결정 뒤에 다시 연락이 오면 그 기록이 조치 위반죄의 증거가 되므로 결정 이후 기록도 따로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연락·방문 기록을 날짜별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뒤 긴급응급조치와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시지·수신 기록 캡처·방문 날짜 메모·CCTV 영상·경찰 신고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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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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