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강도 피해자와 강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강도강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도가 금품을 빼앗은 뒤 이어서 다른 사람을 강간했다면 강도죄와 강간죄가 따로가 아니라 강도강간죄 하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이어 다른 사람을 강간한 사안에 강도강간죄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범행 시각과 장소, 흉기 소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 초기에는 범행 순서와 시각, 침입 장소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강도가 먼저였는지, 야간 주거침입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둘이라고 해서 강도죄와 강간죄 형을 더해 처벌한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강간죄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오후, B씨는 일행과 강도를 하기로 짜고 한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 남자 직원을 위협해 지갑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B씨는 같은 사무실에 있던 여성 직원을 강간했습니다. B씨의 가족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니 강도죄와 강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인지, 강도강간죄 하나로 처벌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도와 강간의 피해자가 달라도 강도강간죄인가요?
강도강간죄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법조문은 「사람을 강간한 때」라고만 하고 강도 피해자와 같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은 강도하기로 모의한 뒤 한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며 형법 제339조를 적용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강도죄와 강간죄로 따로 처벌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따로 처벌하면 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합범이 되지만, 강도강간죄는 그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한 죄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도라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 강간까지 나아간 경우를 특히 무겁게 보아 별도의 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 형태 | 적용 | 법정형 |
|---|---|---|
| 강도 | 형법 제33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도가 강간 |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강도가 강간 | 특례법 제3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강도
- 적용: 형법 제333조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 적용: 형법 제297조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도가 강간
- 적용: 형법 제339조
-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수강도가 강간
- 적용: 특례법 제3조 제2항
-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297조, 제333조,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강도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강도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도강간미수죄가 됩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 강도한 뒤 강간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강도하거나 흉기를 지니고 강도하면 특수강도이고, 특수강도범이 강간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시각과 장소, 흉기 소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강간을 먼저 하고 금품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므로, 강간을 먼저 저지른 뒤 금품을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 등으로 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간 도중에 금품을 빼앗고 그 뒤에도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도강간으로 볼 수 있어, 각 행위의 순서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강도강간 사건 대응 순서
- 범행 순서 확인 - 강도와 강간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정리합니다. 강도강간죄 성립 여부가 순서로 갈립니다.
- 시각·장소 확인 - 야간이었는지, 주거에 침입했는지 확인합니다. 특수강도에 해당하면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흉기 소지 확인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 올라갑니다.
- 공모 범위 정리 - 일행과 무엇을 모의했는지 정리합니다. 강간을 함께 모의하지 않은 공범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 회복 - 빼앗은 금품을 돌려주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높아 양형 사정이 실제 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중 일부만 강간에 가담했거나 강간이 강도 기회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공모 범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성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도강간 사건에서 가족들은 「피해자가 다르니 죄도 둘로 나뉘어 가벼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곤 합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강도의 기회에 다른 사람을 강간해도 강도강간죄 하나이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따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무겁습니다.
결론은 순서와 시각에서 갈립니다. 금품을 빼앗은 시각과 강간한 시각, 침입한 장소가 주거였는지, 흉기를 지녔는지가 CCTV와 휴대전화 위치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몇 분 차이로 강도강간인지 강간 후 강도인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적용 법률을 정하고, 재판에서는 공범 각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강간을 함께 모의하지 않은 공범이 있다면 모의 내용과 현장에서의 역할을 기록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형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성폭력 사건의 형사 변론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범행 순서와 시각, 공모 범위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률과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나 영장·사건 당일 동선 자료·공범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강도강간죄 성립 여부·특례법 적용 가능성·공범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3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42조
- 형법 제334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