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 전과가 많으면 강도 사건에도 특가법 누범 가중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절도 전과는 강도 사건의 특가법 누범 가중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12852 판결로 같은 호의 죄만 세는 기준, 강도상해·강도치상과 집행유예 경과 전과가 빠지는 이유, 형법상 누범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있는지 보고, 범죄경력 자료의 전과를 죄명·형·집행유예 경과 여부별로 나누어 세어 보십시오. 공소장에 적힌 전과 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절도 전과는 강도 범행의 특가법 누범 가중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려면 강도·특수강도·준강도 같은 같은 호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어야 합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무거운 법정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형 B씨는 젊을 때 강도상해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절도로 여러 번 징역을 살았으며, 2018년에는 준강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26. 6. 출소한 B씨는 2026. 8.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집주인을 밀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전과 10여 건을 적고 특가법 강도로 기소했고, 국선변호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전과가 많으면 정말 그렇게 무거운 형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같은 호의 강도 계열 범죄로 받은 징역형만 세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집행유예, 절도와 특가법 절도 징역형 여러 번, 2015년 강도치상·준강도 징역 7년의 전력이 있었고, 출소 석 달 뒤 준특수강도미수를 저질렀습니다. 1심과 원심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같은 호의 죄를 세 번 이상 반복하고 다시 같은 호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절도는 제2호의 죄가 아니고, 강도상해·강도치상도 형법 제337조에 따로 규정돼 있어 제2호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파기했습니다.
어떤 전과가 세 번에 들어가나요?
다시 저지른 범죄와 같은 호에 열거된 죄의 징역형만 셉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 계열(형법 제329조~제331조), 강도 계열(제333조~제336조, 제340조 제1항), 장물(제362조)을 호별로 나누어 각각 법정형을 정합니다. 앞의 범행과 똑같은 죄일 필요는 없지만 같은 호 안의 죄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 호 | 해당 죄(미수 포함) | 다시 범한 경우 법정형 |
|---|---|---|
| 제1호 |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형법 제329조~제331조)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제2호 (핵심 행) |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제333조~제336조), 해상강도(제340조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제3호 | 장물(제362조)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어느 호에도 없음 | 강도상해·강도치상(제337조) | 전과 횟수에 넣지 않음 |
다시 저지른 범죄와 같은 호의 징역형만 세 번 이상인지 셉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판결
그래서 절도 전과가 열 번이어도 이번 범행이 강도라면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 범행이 절도이고 절도 계열 징역형이 세 번 이상이면 제1호(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강도 전과는 절도 계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4는 2016. 1. 6. 개정 뒤 현행 조문도 같은 구조여서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도 세나요?
세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1983년 강도상해 집행유예 전과도 그 점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가법 가중이 빠져도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성립하고,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실효된 전과와 누범의 관계는 「실효된 폭력 전과도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에 포함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가법 가중이 빠지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의 강도 조항에 형법상 누범 가중을 더해 정합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흉기를 지녔거나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한 경우라면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번에 기소된 죄와 같은 호의 죄로 받은 징역형이 세 번 미만인가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이 잘못됐다는 법리 주장을 준비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판결
공소장 범죄전력에 강도상해·강도치상 전과가 포함돼 있나요?
제337조의 죄는 제2호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형법 제337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판결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전과가 있나요?
그 전과를 징역형 횟수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65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판결
마지막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범행했나요?
특가법 가중이 빠져도 형법상 누범 가중이 남으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형법 제35조
미수에 그쳤다면 기수보다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범이면 장기만 2배까지 늘어나고 하한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특가법 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10년이냐 3년이나 5년이냐로 갈려, 선고될 수 있는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가법 누범 가중 대응 순서
- 범죄경력 확보 -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로 전과마다 죄명·형·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호별 분류 - 전과를 절도 계열, 강도 계열, 장물, 그 밖의 죄로 나눕니다.
- 집행유예 정리 -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난 전과를 따로 표시합니다.
- 적용법조 다툼 - 같은 호의 징역형이 세 번에 못 미치면 공소장 변경이나 법리 주장을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형법상 누범 가중이 남으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 하나하나의 죄명과 형의 종류, 집행유예 경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적용 법조 검토와 형사재판 변론,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가법 누범 가중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공소장의 범죄전력란을 그대로 믿는 일입니다. 이 사건도 1심과 2심이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하나씩 따져 보니 같은 호의 징역형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모아 죄명과 적용 조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해도 조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도상해·강도치상은 제337조, 특수절도는 제331조처럼 호가 갈리고, 오래된 집행유예 전과는 실효·취소 기록이 없으면 빠집니다. 특가법 가중이 빠져 법정형 하한이 형법상 강도죄 하한으로 내려가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재범 사건에서 특가법 적용 여부와 누범 가중을 다투는 형사재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마다 죄명과 형을 판결문으로 대조합니다.
- 특가법 절도·강도 사건 변론
- 누범·전과 적용 법조 검토
- 형사 항소·상고
- 양형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과도 특가법 상습절도의 실형 두 번에 들어가나요?
- 상습으로 물건을 훔치면 지금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 실효된 폭력 전과도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 물건을 훔치다 경비원에게 잡혀 관리사무소에서 도망치며 때렸다면 준강도인가요?
- 절도로 복역하고 나온 지 6개월 만에 상해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제5항 제1호·제2호·제3호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법 제65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판결
- 형법 제333조부터 제337조까지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 형법 제25조 제2항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34조
- 형법 제335조
- 형법 제337조
- 형법 제33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