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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물건을 훔치다 경비원에게 잡혀 관리사무소에서 도망치며 때렸다면 준강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절도범이 경비원에게 붙잡혔더라도 아직 신병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벗어나려고 폭행했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절도의 기회로 봅니다. 지금은 붙잡힌 뒤 폭행까지의 시간과 경찰 신고 여부, 피해자가 다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비원에게 붙잡힌 시각,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시간, 경찰 도착 전 상황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는지는 붙잡힌 뒤의 시간과 신병 확보 정도로 판단합니다.

절도만 인정하고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정도와 상해 여부가 죄명을 가르므로 사실대로 다투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밤 아파트 지하 창고에 들어가 자전거 부품을 훔쳐 나오다 경비원 두 명에게 들켜 관리사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경위를 묻던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러 자리를 비우자, A씨는 남은 경비원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A씨의 가족은 이미 붙잡힌 뒤의 일인데 강도로 처벌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붙잡힌 뒤에 때리고 도망쳐도 준강도인가요?

준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면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절도의 기회 판단 시점
  1. 절취

    물건을 훔침

  2. 발각·추적

    절도의 기회

  3. 붙잡혀 추궁 중

    신병 확보 불확실하면 절도의 기회

  4. 경찰 인계 후

    절도의 기회 종료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은 준강도가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절도의 기회에는 절도 현장뿐 아니라 피해자 측이 추적 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 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사무실에서 경위를 확인받다 체포 상태를 벗어나려고 폭행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준강도와 강도상해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준강도는 강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폭행 한 번으로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폭행 결과별 죄명과 법정형(2026. 10. 4. 기준)
폭행 없이 절도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체포 면탈 위해 폭행
죄명: 준강도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으로 상해
죄명: 강도상해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35조, 제337조

폭행으로 경비원이 다쳤다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위 판결도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강도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진단서상 상해가 얼마나 가벼운지는 상해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절도의 기회가 끝난 뒤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경찰에 인계되어 신병이 확실히 확보된 뒤나, 절도 현장을 벗어나 추적도 끝난 뒤에 폭행했다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밤에 아파트 창고 같은 관리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어느 절도를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준강도의 적용 조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침입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준강도 사건 대응 순서

  • 시간 순서 정리 - 절취, 발각, 붙잡힘, 폭행, 도주의 시각을 정리합니다. 절도의 기회 판단의 기초입니다.
  • 신병 확보 정도 확인 - 문이 잠겨 있었는지, 몇 명이 지키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병 확보가 확실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상해 여부 확인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강도상해와 준강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 훔친 물건 반환과 경비원 치료비 합의를 진행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CCTV 확보 요청 - 관리사무소와 복도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폭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훔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구속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도 후 폭행으로 조사받는 분들은 물건 값이 얼마 안 되니 절도로 끝날 것이라 여깁니다. 체포를 피하려고 한 번 밀치거나 때린 것만으로 준강도가 되면 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고, 상대가 다쳤다면 강도상해로 7년 이상이 됩니다. 물건 값보다 폭행 경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붙잡힌 뒤의 상황을 시간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문이 잠겨 있었는지, 경찰이 오는 중이었는지는 신병 확보가 확실했는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관리사무소와 복도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준강도와 강도상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쓰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피해 회복과 합의서는 법정형 하한 안에서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붙잡힌 뒤의 시간 경과와 신병 확보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준강도와 강도상해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피해자 진단서·현장 CCTV 확보 요청서·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의 기회 해당 여부·강도상해 성립 여부·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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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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