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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날치기하다 가방을 안 놓는 사람을 끌고 가 다치게 하면 강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날치기 도중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계속 끌고 가 빼앗았다면 절도가 아니라 강도가 되고, 다치게 했다면 강도치상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의 강제력이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강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버틴 시간과 끌려간 거리, 다친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라면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끌려간 장소의 CCTV 위치를 바로 확보하십시오. 강도인지 절도인지는 끌려간 거리와 버틴 정도로 갈립니다.

날치기라고 해서 모두 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다 우연히 넘어뜨린 정도라면 절도와 상해(또는 과실치상)로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여름 밤길을 걷다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숄더백을 낚아채였습니다. B씨가 가방끈을 놓지 않자 상대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B씨를 5m 가까이 끌고 갔고, B씨는 무릎과 팔꿈치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인이 붙잡힌 뒤 B씨는 이 사건이 단순한 날치기 절도로 처리되는지, 강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날치기는 원래 절도인데 언제 강도가 되나요?

강제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에 이르면 강도가 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은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친 결과가 반항을 억누를 목적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면 절도에 그치지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강제력이면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판단 요소는 강제력의 강도와 지속입니다. 가방을 한 번에 채 간 경우와, 피해자가 놓지 않자 힘을 더해 계속 끌고 간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뒤의 경우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히고도 그 반항을 꺾으며 재물을 빼앗은 것이어서 강도로 평가됩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고 갔다면 강제력이 크다고 보는 근거가 하나 더 붙습니다.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목에 감고 있었는지, 몇 초 동안 버텼는지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끌려가다 다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강도치상죄가 됩니다. 위 판결은 가방을 놓지 않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가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원심이 절도와 상해의 경합범으로 본 것을 파기하고 강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날치기 유형별 죄명과 법정형
순간적으로 낚아챔
죄명: 절도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버티는 피해자를 끌고 가 빼앗음
죄명: 강도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끌고 가다 다치게 함
죄명: 강도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출처 -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37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 없었더라도 강도치상죄는 성립합니다.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가 다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사람을 끌고 간 사안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날치기 자체는 절도였더라도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리면 준강도로 강도와 같이 처벌됩니다.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강도죄의 예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다치면 역시 강도치상죄 문제가 됩니다.

날치기 강도치상 사건 대응 순서

  •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강도치상죄의 상해 결과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끌려간 길의 상가·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빨리 확보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가방을 얼마나 버텼는지, 몇 미터 끌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강도와 절도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배상명령 검토 -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는 길이 됩니다.
  • 피의자 측 정상 자료 - 피의자 쪽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정상을 참작한 감경이 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낚아채는 순간 한 번이었는지, 끌려가는 동안 계속된 것인지는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 등 재산범죄의 형사 공판 변론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날치기 사건에서는 흔히 물건만 빼앗았으니 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놓지 않았는데도 힘을 더해 끌고 갔다면 법원은 반항을 꺾고 빼앗은 것으로 봅니다. 그 순간 죄명은 법정형 6년 이하의 절도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강도치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끌려갔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주변 상가 CCTV와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찢어진 옷이 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상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경찰에 위치를 알려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이 공소장의 죄명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원심이 절도와 상해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강도치상으로 바꾼 것도 끌려간 거리와 버틴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이 기록으로 배상명령 신청과 합의 협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강제력의 정도와 상해 경위를 영상과 진단서로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양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 진단서·현장 사진과 CCTV 위치·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강도와 절도의 구분·강도치상죄 성립 여부·배상명령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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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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