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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빈집털이범이 10분 뒤 정류장에서 잡히자 밀쳤다면 강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절도를 마치고 10분쯤 지나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밀쳤다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됩니다. 준강도는 사회통념상 절도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폭행해야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봅니다. 지금은 쫓아간 시간과 거리, 다친 부위 진단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망친 범인의 인상착의, 밀쳐진 시각과 장소, 다친 부위를 바로 적고 병원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준강도가 아니더라도 절도와 폭행·상해는 따로 처벌되므로, 밀쳐서 다쳤다는 기록이 상해죄 입증 자료가 됩니다.

범인을 직접 쫓아가 붙잡은 행동이 문제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3월 아침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느라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낯선 남성이 집에 들어가 결혼 예물을 챙겨 나왔고, C씨는 1층 출입구에서 그 남성과 마주쳤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예물이 없어진 것을 알고 10분쯤 뒤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쫓아가 남성을 붙잡았는데, 남성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달아났습니다. C씨는 이 남성이 강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도 후 도망가다 피해자를 밀치면 모두 준강도인가요?

아닙니다. 준강도는 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35조는 이 경우 강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폭행 시점에 따른 준강도 판단
  1. 절도 실행 중

    폭행하면 준강도

  2. 실행 직후 현장

    폭행하면 준강도

  3. 직후부터 계속 추격

    준강도 여지

  4. 10분 뒤 200m 밖

    판례상 절도와 폭행·상해

여기서 폭행·협박은 절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처럼 사회통념상 절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단계에서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은 절도를 마치고 10분가량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혀 폭행한 사안에서 준강도를 부정했습니다.

준강도가 안 되면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위 98도3321 사건도 강도상해로 기소됐지만 절도와 상해만 인정됐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다면 주거침입이나 야간이면 야간주거침입절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상해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다친 곳이 없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물건을 들고 나오다 집 앞이나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붙잡혀 뿌리치며 때렸다면 절도 실행 직후의 폭행으로 준강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계속 쫓아간 경우도 시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절도의 기회가 계속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준강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가 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종료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빈집털이 피해 대응 순서

  • 112 신고와 현장 보존 - 없어진 물건을 확인하면 바로 신고하고 현관과 방은 손대지 않습니다. 지문과 족적 채취에 필요합니다.
  • 도난 목록 작성 - 예물·현금 등 없어진 물건과 구입 영수증, 사진을 정리합니다. 피해액 산정과 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CCTV 확보 요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류장 주변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경찰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범인 특정과 시간 경과 입증에 쓰입니다.
  • 진단서 발급 - 밀쳐져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죄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 검토 - 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피해 물건값과 치료비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을 쫓아간 시간과 거리가 애매하거나 범인이 흉기를 보였던 경우에는 CCTV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고인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도둑이 자신을 밀쳤으니 당연히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행이 끝난 시점과 폭행 시점 사이의 시간과 거리를 따집니다. 몇 분 차이로 강도와 절도가 갈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현관을 나간 시각, 예물이 없어진 것을 안 시각, 범인을 붙잡은 시각을 메모와 CCTV 시각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가 준강도로 기소할지, 절도와 상해로 기소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물건값과 치료비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기소 단계에서 피해 목록과 진단서를 미리 제출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강도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피고인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종료 시점과 폭행 시점의 간격을 CCTV와 진술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 물건 목록과 영수증·상해 진단서·CCTV 확보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준강도 성립 여부·절도와 상해 적용 가능성·배상명령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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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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