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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과도 특가법 상습절도의 실형 두 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실효된 전과는 특가법 상습절도 가중 규정이 말하는 실형 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의 문언상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까지 실형 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실형인지 집행유예였는지와 형 집행 종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특가법 상습절도 가중은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 실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전과 기록에 「징역」이 두 번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특가법 가중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상습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 중이던 2020년 다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앞의 집행유예도 실효돼 A씨는 두 형을 모두 복역하고 2023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다시 절도를 저질렀고, 검찰은 실형 두 번 뒤 3년 안의 재범이라며 특가법 상습절도로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과도 실형 선고로 세나요?

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749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두 형을 모두 복역한 사람에게, 특가법 가중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전과와 재범 시점
  1. 2019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 2020년

    징역 2년 실형 확정, 집행유예 실효

  3. 2023년

    두 형 복역 후 출소

  4. 2025년

    재범, 실형은 1회로 계산

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실효돼 실제로 복역하게 됐더라도 선고 자체는 집행유예 판결이었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특가법 상습절도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안 당시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선언됐고, 이후 개정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은 그대로여서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이 현행 조항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 절도 가중 조항 비교(2026. 10. 4. 기준)
제5항 제1호
요건: 절도 등 징역형 3회 이상 후 누범
법정형: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제6항
요건: 상습절도 실형 2회 이상,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상습 재범
법정형: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가중합니다. 징역형이 두 번뿐인 사례는 이 조항의 요건도 채우지 못합니다.

특가법이 빠지면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요?

형법상 상습절도와 누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상습으로 절도를 범하면 절도죄의 형인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특가법보다 형의 하한이 낮아 양형 폭이 넓어집니다.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누범 조항은 「실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을 실제로 복역했다면 그 집행 종료가 누범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특가법과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절도 가중 대응 순서

  • 판결문 확보 - 이전 판결문을 모두 받아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확인합니다. 실효된 집행유예는 실형 횟수에서 빠집니다.
  • 집행 종료일 계산 - 마지막 실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적용 조항 확인 - 공소장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제6항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법리 의견서 제출 - 실형 횟수 요건이 안 된다면 특가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공판 초기에 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형법상 상습절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판결 중 일부가 사면·형 실효를 거쳤거나 강도·장물 전과가 섞여 있으면 가중 조항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습절도로 기소된 분들은 전과 기록에 징역형이 몇 번 있는지만 보고 특가법 가중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은 「실형」 선고 횟수를 요구하고, 실효된 집행유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 한 줄이 형의 하한을 수년씩 바꿉니다.

그래서 전과 판결문 원본과 형 집행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각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집행유예 여부, 실효된 날, 출소일이 정확히 나와야 3년 기간과 실형 횟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서만으로는 실효 경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특가법 요건이 부정되면 법원은 형법상 상습절도로 판단하게 되고, 형의 하한이 사라져 집행유예나 낮은 형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범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이전 판결문과 형 집행 기록으로 실형 횟수와 3년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특가법 적용 여부와 양형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전 판결문 전부·수형인 명부 또는 출소증명·범죄경력 조회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형 선고 횟수 요건·집행 종료 후 3년 기간·형법상 상습절도로의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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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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