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단순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도 특가법 상습절도 누범의 실형 전과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기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그 범행이 상습적이었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20290 판결은 상습범이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전과만 해당한다고 보고 제5항 누범전과를 근거로 한 기소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이전 실형 판결문의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혀 있다면, 판결문으로 이전 실형 전과 각각의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습절도」나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받은 전과인지가 이 조항 적용을 가릅니다.
이전 범행이 사실상 상습적이었다는 사정까지 따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과의 죄명과 적용 조문이 상습범이 아니면 상습성이 있었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누범 조항이 적용돼 실형을 살고 2024년 가을 출소했습니다. 출소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5년 여름 두 달 동안 상가와 주차된 차량에서 8차례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라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정해진 조항으로 기소했습니다. F씨 가족은 최근 전과가 상습절도죄가 아니었는데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도 특가법 상습절도 누범의 실형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는 상습절도 등 상습범이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 절도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다면 그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었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 등을 저지르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벌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전과의 「상습성」은 판결의 죄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문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어떻게 보나요?
제5항 누범 조항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제6항의 실형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최근 실형 전과는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행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제5항의 죄였고, 대법원은 이것이 상습범이나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전 실형 전과의 죄명 | 제6항 실형 전과 해당 |
|---|---|
|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 해당 |
|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5명 이상 공동 상습) | 해당 |
| 기본 절도죄(형법 제329조) | 해당 안 됨(상습성 있어도) |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누범 | 해당 안 됨 |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제6항,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
제5항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할 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고,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상습성의 발현이면 족하다는 다른 이유를 들었지만, 대법원은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제6항이 빠지더라도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형법상 상습범으로 절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절도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조항 | 법정형 |
|---|---|
| 절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 절도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출처 - 형법 제329조·제332조·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이전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장 변경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특가법 상습절도 기소 대응 순서
- 전과 판결문 확보 - 이전 실형 판결문을 모두 떼어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상습절도」나 제5조의4 제2항이 아니면 제6항 적용을 다툽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마지막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년 이내 범행인지가 요건입니다.
- 실형 횟수 계산 - 상습범으로 받은 실형이 두 번 이상인지 셉니다. 한 번뿐이면 제6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체 적용 조항 검토 - 형법 상습범, 누범, 제5조의4 제5항 중 무엇이 문제 될지 정리합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비해 방어 방향을 미리 세웁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8차례처럼 범행이 여러 건이면 건별 피해액과 반환 여부를 정리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든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 판결로 이 사건 제6항 부분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6년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법의 상습절도 조항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섞여 있다면 당시 판결문의 적용 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도 전과가 많으면 가족도 본인도 「이번엔 특가법으로 무조건 무겁게 간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5조의4 제6항은 전과가 상습범으로 처벌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이 판결은 그 요건을 판결의 죄명으로 따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판결문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전 실형마다 죄명, 적용 조문, 선고일, 집행 종료일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2016년 법 개정 전후로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조항의 구조가 바뀌었으므로, 같은 「특가법 절도」라도 어느 조항이었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를 놓칩니다.
이 정리는 적용 조항을 바꾸는 근거가 되고, 그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3년에서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어떤 조항이 남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양형 자료를 그 조항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실형 판결문의 죄명과 적용 조문, 집행 종료일을 먼저 정리한 뒤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과도 특가법 상습절도의 실형 두 번에 들어가나요?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절도 전과도 특가법 누범의 징역형 세 번에 들어가나요?
- 절도 전과가 많으면 강도 사건에도 특가법 누범 가중이 되나요?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