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실효된 폭력 전과도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징역형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셀 때 빠집니다.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과마다 형의 집행 종료일과 실효기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징역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을 넘는 징역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벌금은 2년이 기준입니다.
범죄경력 조회에 옛 사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전과가 모두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9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년 형 집행을 마쳤고, 2012년 다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5년 A씨는 지인과 함께 다른 사람을 때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폭력 전과 2회를 들어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했고, A씨는 오래된 전과도 모두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효된 전과는 왜 누범 가중에서 빠지나요?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공동상해라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지므로, 전과 2회가 살아 있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집행유예 전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빠집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대법원은 이 경우도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2회 이상 징역형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0년
첫 징역 1년 집행 종료, 실효기간 5년 시작
2012년
집행유예 선고로 그 시점 실효 안 됨
2013년
유예기간 경과, 집행유예 전과 효력 상실
2015년
첫 징역형 자체 실효기간 경과
2025년
공동상해 범행, 살아 있는 징역 전과 없음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선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에는 앞선 징역형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고 그 무렵 앞선 징역형도 자체 실효기간이 지났다면, 앞선 징역형 역시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누범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가 2회 이상 살아 있더라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났다면 누범이 아니어서 이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과 중 하나가 실효되면 2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력 전과 누범 가중 점검 순서
- 전과 목록 확보 - 범죄경력 회보서로 전과의 죄명, 형, 선고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전과인지부터 가립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징역형마다 출소일이나 집행 종료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효기간과 누범 기간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집행유예 경과 확인 -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마쳤다면 2회 계산에서 빠집니다.
- 실효기간 계산 -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을 더해 보는 일입니다. 중간에 다른 형을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공소장 법조 확인 - 검사가 제2조 제3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적용됐다면 전과 계산표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가 여러 건이거나 사면·복권, 가석방이 섞여 있다면 범죄경력 회보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력 전과가 두 번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실효된 전과와 유예기간을 마친 집행유예 전과를 2회 계산에서 뺍니다. 전과 기록에 남아 있는 것과 법적으로 살아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단은 날짜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과마다 선고일, 확정일, 집행 종료일,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을 표로 정리하고, 중간에 다른 형을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출소일이나 가석방 기간이 기록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원본 판결문과 수형인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만든 전과 계산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법령 적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상해에 누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크게 올라가므로, 계산표 하나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죄경력 회보서로 전과별 실효기간과 누범 기간을 먼저 계산해 폭력행위처벌법 가중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린 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범죄경력 회보서·이전 사건 판결문이나 출소 증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과별 실효 여부·2회 이상 징역형 요건 충족 여부·누범 기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 형법 제65조
- 형법 제3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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