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출소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었는데 재판 중에 전과가 실효되면 누범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재판 도중 예전 형이 실효됐더라도 누범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가 선고의 효과를 장래에 향해 없앨 뿐 누범 사유까지 지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전 판결의 집행 종료일과 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두 기간은 따로 셉니다.
재판 도중에 예전 형이 실효됐다고 해서 누범이 아니라고 다툴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출소일과 범행일이 정확히 3년 안인지, 범행일이 공소장에 바르게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제 변론에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9. 5.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021. 3.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가 고소당했고, 재판은 여러 해 이어졌습니다. 재판 중인 2024. 5. 출소 후 5년이 지나 예전 형은 실효됐습니다. C씨는 「전과가 실효됐으니 누범 가중은 없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과라도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네,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그 뒤 예전 형이 실효됐더라도 누범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범 기간 안에 범행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그 뒤의 실효로 누범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집행 종료
징역 1년 형기 만료
종료 후 3년 안
새 범행, 누범 성립
종료 후 5년
이전 형 실효
재판
실효돼도 누범 가중 유지
원심은 피고인이 징역 1년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 형이 실효됐으므로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형법 제35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환송 후 실제 형량이 얼마가 될지는 다시 심리해 정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범이 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실제 선고형이 반드시 2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에 한 사기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누범이면 장기가 20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으면 누범 가중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이 사건도 누범 대상인 사기와 음주운전 등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됐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이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 형의 종류 | 실효 기간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 종료·면제 때 |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그러나 실효가 과거의 전과 사실까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효된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범 기간 3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누범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새 범행일까지 3년 안인지로 봅니다. 출소일이 아니라 형기가 끝난 날이 기준이고,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남은 형기가 끝나야 집행 종료가 됩니다. 새 범행이 여러 날에 걸쳐 있으면 공소장에 적힌 범행일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만 받은 전과로는 누범이 되지 않습니다. 누범은 앞의 형과 새 범죄 모두 금고 이상이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의 집행 중에 지은 죄는 집행 종료 전이므로 누범이 아닙니다.
누범 가중 사건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이전 판결의 형종·형기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누범 여부가 이 날짜에서 갈립니다.
- 범행일 대조 - 공소장의 범행일과 집행 종료일 사이가 3년 안인지 셉니다. 하루 차이로 누범이 빠질 수 있습니다.
- 경합범 정리 - 함께 기소된 다른 죄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누범 가중 뒤에 경합범 가중이 붙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합의서, 생활 기반 자료를 모읍니다. 처단형이 넓어진 만큼 양형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 선고유예 가능성 점검 - 실효된 전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등 다른 선택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사면·형의 집행면제가 끼어 있으면 집행 종료일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수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오래된 전과는 실효됐으니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실효 기간이 지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누범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굳어지고, 그 뒤 실효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는 날짜에 있습니다.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 가석방이 있었다면 남은 형기의 만료일, 공소장에 적힌 새 범행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판결문과 수형 기록으로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범행 일시가 「○월경」으로 넓게 적혀 있으면 누범 기간 밖일 가능성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정리는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누범 가중 뒤 경합범 가중이 이어지면 법정형 상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같은 양형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기 어려우니 항소심까지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판결의 집행 종료일과 새 범행일을 수형 기록으로 먼저 맞춘 뒤 누범·경합범 가중 범위를 계산해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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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제2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56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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