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출소 3년 안에 다시 사기를 쳐 누범이 되면 상습사기범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사기를 저질러 누범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습사기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누범과 상습범은 서로 다른 개념이어서 누범이라고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도, 상습범이라고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공소장 죄명에 「상습」이 붙었는지와 검사가 상습성의 근거로 든 전과·범행 횟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장을 받으면 죄명이 「사기」인지 「상습사기」인지,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와 제351조가 함께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누범 가중과 상습범 가중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습성은 검사가 범행 횟수와 수법, 기간 같은 사정으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4월 출소했습니다. 그 뒤 2025년 10월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며 돈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공소장에는 누범 가중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누범이면 상습사기범으로도 처벌돼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누범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이 되지는 않고, 상습범인지는 범행 습벽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범이면 상습범으로도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은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경중을 가릴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 구분 | 누범 | 상습범(사기) |
|---|---|---|
| 판단 기준 | 전과와 3년 기간 | 범행 습벽 |
| 가중 본질 | 행위책임 | 행위자책임 |
| 가중 정도 | 장기의 2배까지 | 형의 2분의 1까지 |
| 근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51조 |
- 판단 기준
- 누범: 전과와 3년 기간
- 상습범(사기): 범행 습벽
- 가중 본질
- 누범: 행위책임
- 상습범(사기): 행위자책임
- 가중 정도
- 누범: 장기의 2배까지
- 상습범(사기): 형의 2분의 1까지
- 근거
- 누범: 형법 제35조
- 상습범(사기): 형법 제351조
출처 - 형법 제35조, 제351조, 대법원 2007도4913 판결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전과와 시간 간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범행 습벽은 따지지 않습니다.
상습사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상습사기는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습벽이 행위자에게 있고, 그 습벽이 이번 범행으로 드러났을 때 인정됩니다. 동종 전과의 횟수, 범행 간격, 수법의 유사성, 범행 동기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과 1회와 출소 후 범행 1건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51조도 같습니다.
누범과 상습범이 둘 다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인정되면 두 가중이 모두 적용됩니다.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을 먼저 하고, 그다음 누범 가중을 합니다. 상습범 가중은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이어서 먼저 적용되고, 그 결과에 다시 누범 가중이 붙습니다.
- 1
각칙 가중
상습범 가중
- 2
누범 가중
장기의 2배까지
- 3
법률상 감경
자수 등
- 4
경합범 가중
여러 죄가 있을 때
- 5
정상참작감경
피해 회복 등
출처 - 형법 제56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2007도4913 판결도 특별법상 누범 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범이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출소 후 3년 안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범 사건에서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줄이는 방향의 변론이 중심이 됩니다.
누범 상습범 대응 순서
- 공소장 죄명 확인 - 죄명이 단순 사기인지 상습사기인지 봅니다. 적용법조에 형법 제351조가 있으면 상습범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 누범 요건 점검 -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 실행일 사이가 3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하루 차이로 누범 여부가 갈립니다.
- 상습성 다툼 - 전과 횟수, 범행 간격, 수법 차이를 정리해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번 범행의 동기가 일회성이라는 자료를 냅니다.
- 피해 회복 -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출소 후 생활, 직업, 가족 관계를 정리해 냅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전과가 사면·형의 실효로 효력을 잃었거나 이번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이뤄진 경우에는 누범·상습범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소되면 누범과 상습범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누범은 전과와 시간 간격만으로 정해지고, 상습범은 범행 습벽이라는 별도 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누범 가중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상습성은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 이번 범행의 실행 착수일,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의 수법과 간격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소일을 기억에만 의존하면 3년 기간 계산이 틀어지고, 상습성 판단에 쓰이는 범행 간격도 정확히 다툴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습범 가중이 빠지면 형의 상한이 크게 내려가고, 누범 기간을 하루라도 벗어나면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수형인명부와 판결 확정 증명, 출소 증명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전과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 시점을 서류로 확인해 누범 기간을 계산하고 상습성 요건을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전 판결문·출소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범 기간 해당 여부·상습성 인정 가능성·처단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법 제56조
- 형법 제35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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