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처법 전과로 누범 가중을 받으면 형법 누범 가중은 또 안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 등을 저질러 같은 법의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의 누범 가중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해도 같은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과 이번 범행일 사이가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출소일이나 형 집행 면제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날짜로 계산해 두십시오.
법정형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선고형도 그만큼 무거워진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중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예전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두 번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2023년 8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술자리 다툼 중 깨진 병을 들고 상대방을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고,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씨는 같은 전과로 두 번 가중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등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수폭행 등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특수폭행의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갑니다.
형법상 누범 가중도 함께 적용되나요?
함께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은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에 해당해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조를 함께 적용해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습범과 누범은 다른 개념이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조항은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새로 정한 것이고, 형법 제35조는 그렇게 정해진 형을 다시 누범으로 가중하는 것이어서 적용 단계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 가중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처벌법 누범 조항이 적용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다시 형법상 누범 가중으로 장기가 24년까지 늘어나 1년 이상 24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이는 처단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 형법 특수폭행 | 5년 |
|---|---|
| 폭처법 누범 조항 | 12년 |
| 형법 누범 가중 후 | 24년 |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261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2항)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폭행처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의 공동범죄로 누범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력 누범 가중처벌 대응 순서
- 전과 횟수 확인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몇 번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회 미만이면 특별 누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 종료일 확인 -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형법상 누범이 아닙니다.
- 적용 조항 대조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제2조 제3항인지 제3조 제4항인지 확인합니다. 법정형 범위가 다릅니다.
- 처단형 계산 - 두 번 가중한 뒤의 처단형 범위를 계산합니다. 작량감경 여지와 양형 목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치료 계획 자료를 모읍니다. 넓어진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낮추는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전과 중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섞여 있거나 사면·형 실효가 있었다면 범죄경력조회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력 전과가 있는 분들은 특별법 누범 조항이 적용되면 「이미 가중했으니 형법 누범은 빠진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두 규정이 적용 단계가 다르다며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법정형의 상한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예전 판결이 확정된 날, 형 집행이 끝난 날, 이번 범행일을 판결문과 수형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소일과 범행일 사이가 3년을 하루라도 넘으면 형법상 누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공판에서 처단형과 양형 목표를 정합니다. 누범 요건이 빠지면 상한이 절반으로 줄고, 요건이 맞더라도 처단형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로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 횟수와 집행 종료일을 판결문과 수형 기록으로 확인해 누범 요건과 처단형 범위부터 따진 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예전 사건 판결문·범죄경력조회서·출소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폭력행위처벌법 누범 조항 적용 여부·형법상 누범 요건과 처단형 범위·양형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 형법 제35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35조 제2항
- 형법 제42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