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흉기를 들고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해도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로 처벌됩니다. 같은 행위를 더 무겁게 벌하던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했거나 폭력 전과가 2회 이상 있으면 폭력행위처벌법 가중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그 사정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사건 직후라면 상대방이 들었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휘두르거나 겨눴는지, 그 물건을 언제 어디서 꺼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쓰려고 지니고 있었는지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을 가릅니다.
흉기가 등장한 사건이라고 해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아파트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이 차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를 휘두르며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크게 놀란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든 폭행이니 예전처럼 폭력행위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기를 든 폭행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은 특수협박, 재물손괴는 특수손괴로 처벌합니다.
| 죄명 | 징역 | 벌금 |
|---|---|---|
| 단순폭행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특수폭행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특수협박 | 7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특수손괴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 없음 |
- 단순폭행
- 징역: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특수폭행
- 징역: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 특수협박
- 징역: 7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 특수손괴
- 징역: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하
- 특수상해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벌금: 없음
출처 - 형법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왜 없어졌나요?
형법과 똑같은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해 위헌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협박·재물손괴를 가중처벌하던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형법 조항과 구성요건이 같은데도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없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며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16. 1. 6.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위헌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건도 다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 등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될 때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공동 폭행은 현장에서 함께 범행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누범 가중은 전과 2회가 실효되지 않은 징역형이어야 합니다. 같은 흉기 사건이라도 혼자였는지, 전과가 어떤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흉기 폭행 사건 대응 순서
- 물건 특정 -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크기,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죄명을 바꿉니다.
- 휴대 경위 확인 - 그 물건을 범행에 쓰려고 지니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연히 손에 있던 물건인지도 다투어집니다.
- 상해 여부 확인 - 진단서로 상처의 정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특수상해로 법정형이 크게 오릅니다.
- 공범·전과 확인 - 여러 사람이 함께했는지, 폭력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합의 시도 -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입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고 들고만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뒤엉킨 다툼이라면 현장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흉기 폭행이라는 말만 들으면 폭력행위처벌법으로 무조건 무겁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그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형법상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건의 무게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현장의 세부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을 언제 꺼냈는지, 실제로 휘둘렀는지,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상처가 생겼는지를 빨리 기록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복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고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특수상해 가운데 어느 죄로 기소될지를 가르고, 양형에서는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죄명이 정해지기 전 단계의 사실 정리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용된 물건과 휴대 경위, 상해 여부, 공범과 전과를 먼저 정리해 특수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가중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린 뒤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현장 영상이나 사진·진단서·사용된 물건의 사진·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의 구분·폭력행위처벌법 가중 조항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61조
-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바154 결정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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