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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여럿이 싸우다 상대가 다쳤는데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상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되지 않고, 모인 사람 수 자체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이뤄야 특수상해가 됩니다. 단체·다중 상해는 2016년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특수상해 조항으로 처벌하며, 그보다 약한 공동상해는 형법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가 특수상해인지 공동상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이나 피의자신문 때 적용 법조가 특수상해로 적혀 있다면,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 수와 각자의 역할, 모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옛 폭력행위처벌법의 단체·다중 상해 조항이 모호하다는 위헌 주장을 다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은 이미 삭제됐고, 헌법재판소도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여름 친구 네 명과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다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 한 명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다섯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상해를 적용해 기소했고, D씨는 우연히 같이 있었을 뿐인데 단체나 다중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계속적 조직체로 통솔체제를 갖춘 것을, 다중은 통솔체제 없이 모인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위력은 모인 사람 수 그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룬 경우에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결정」에서 단체·다중·집단은 계속성과 통솔체제 유무로 구별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언이 지금은 형법 특수상해 조항에 들어 있으므로 이 해석은 그대로 쓰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형법 상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상해는 가담자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람 수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구 서너 명이 우연히 시비에 휘말려 함께 때렸다면 보통 공동상해가 문제 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은 그보다 큰 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수상해로 적용했다면 인원, 조직성, 위력 과시 여부를 다투어 공동상해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단체·다중 상해 조항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2016. 1. 6.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됐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한 경우는 형법 특수상해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특수상해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옛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므로 지금 법이 더 가볍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원칙이지만 재판 때 법률이 더 가벼워졌다면 새 법률을 적용하므로, 2016년 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라면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단순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단순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어느 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 유형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단순상해
요건: 사람의 신체를 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동상해
요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법정형: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상해
요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특수상해 혐의 대응 순서

  • 적용 법조 확인 - 공소장의 죄명이 특수상해인지, 공동상해인지, 단순상해인지 확인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 인원과 역할 정리 - 현장에 있던 사람 수와 각자 한 행동을 정리합니다. 위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모인 경위 확인 - 미리 모의했는지, 우연히 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성과 공범관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상해 정도 검토 -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 기록을 봅니다. 상해의 경중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합니다. 특수상해는 징역형뿐이라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는지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명이 얽힌 싸움에서 당사자들은 「같이 있었으니 다 같은 죄」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직접 안 때렸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단순상해가 인원 수와 역할, 위력 과시 여부로 갈리고, 그 차이가 벌금형 선택 가능성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로 남긴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언제 합류했는지 보여 주는 결제 내역, 주변 CCTV, 일행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112 신고 시각이 위력이나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는 공소장 변경을 구하거나 공동상해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특수상해가 유지되더라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쓴 합의서의 작성일과 처벌불원 문구도 판결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가 얽힌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인원과 각자의 역할을 영상과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법조와 양형 자료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또는 출석요구서·현장 영상·진단서·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단체·다중의 위력 해당 여부·공동상해로의 변경 가능성·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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