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족을 지키려고 차 운전석 밑에 회칼을 두고 다니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차에 두고 다녔다면 가족 보호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우범자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법 개정 이후 대법원은 그 범죄가 폭력행위처벌법에 남아 있는 범죄여야 하고, 흉기를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려가 추정되지 않으며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흉기를 지니게 된 경위와 실제 위협을 받은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차량 검문에서 흉기가 발견됐다면 그 물건을 왜, 언제부터 차에 두었는지 사실대로 짧게 설명하고, 위협을 받은 문자나 신고 기록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해 두십시오. 공용 우려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처음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흉기가 차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에 쓰일 우려가 있었는지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예전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들에게서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승용차 운전석 밑에 회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두고 다녔습니다. 그해 9월 음주 단속 중 경찰이 차 안에서 이를 발견했고, N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N씨는 가족을 지키려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기를 차에 두기만 해도 우범자로 처벌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런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은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흉기를 휴대했다면 다른 구체적 범죄행위가 없어도 휴대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폭력 전력이 10여 차례 있는 사람이 회칼과 드라이버를 승용차 운전석 밑에 두고 다닌 사안에서,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수단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법 개정 뒤 무엇이 달라졌나요?
처벌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2016. 1. 6. 개정으로 흉기휴대 폭행 같은 특수폭력범죄와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삭제되고 형법으로만 처벌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은 이에 따라 우범자 조항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2007. 6. 28.
휴대만으로 구성요건 충족, 자구수단 주장 배척(2007도2439)
2016. 1. 6.
특수·상습폭력 가중처벌 조항 삭제 개정 시행
2017. 9. 21.
대상은 폭력행위처벌법 범죄만, 공용 우려는 검사 증명(2017도7687)
현재 폭력행위처벌법에 남은 대표적인 범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을 저지르는 공동폭력범죄와 폭력범죄단체 관련 범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형법상 특수폭행에 쓸 우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우범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흉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그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목적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07도2439 판결은 자구수단이었다는 사정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므로, 언젠가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 미리 흉기를 지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계속된다면 경찰 신고와 신변보호 요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이후 사정 설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흉기 소지 우범자 혐의 대응 순서
- 소지 경위 정리 - 흉기를 언제 왜 차에 두었는지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사용 의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협 기록 확보 - 협박 문자, 녹음, 경찰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공격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대상 범죄 확인 -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의 어떤 범죄에 쓰일 우려를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형법상 범죄라면 우범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범 관계 점검 -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폭력범죄 우려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전과 정리 - 예전 폭력 전과의 시기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용 우려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가 업무용 공구였거나 낚시·캠핑 장비와 함께 보관돼 있었다면 보관 상태와 용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흉기 소지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닌데」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칼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2016년 법 개정 뒤 대법원이 처벌 범위를 좁혀, 폭력행위처벌법에 남은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 관련 범죄에 쓰일 우려가 검사에게 증명돼야 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누구와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지니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협박을 받은 날짜의 문자와 녹음, 경찰에 신고한 접수 기록, 흉기를 산 날짜와 장소, 그 뒤 누구를 만났는지가 공용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단속 당시 처음 한 진술도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구성요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을 계획한 정황이 없고 위협에 대비한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폭력행위처벌법 범죄에 쓰일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흉기 소지 경위와 위협 기록, 공범 관계를 정리해 폭력행위처벌법상 대상 범죄와 공용 우려가 증명됐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압수목록·협박 문자와 신고 기록·범죄경력조회서를 준비해 주시면, 폭력행위처벌법 우범자 조항의 대상 범죄 해당 여부·공용 우려 증명 여부·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1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