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게에서 손님 일행과 패싸움이 났는데 직원들도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패싸움을 벌였다면 손님 일행이 먼저 기물을 던지고 때렸더라도 직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주가 손님 한 명의 뺨을 때린 데서 시작된 나이트클럽 패싸움에서 종업원의 가해행위를 방어이면서 공격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싸움이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시작됐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가게 안 CCTV 원본을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 두고, 누가 처음 손을 댔는지 보이는 구간의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패싸움 사건은 시작 장면 하나로 직원 전체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주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따로 따져 공동정범인지, 정당한 방어인지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주점 직원으로 일하는데, 2025년 12월 취한 손님 일행 열 명이 외상을 요구하며 업주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업주가 손님 한 명의 뺨을 때리자 손님들이 의자와 병을 던지고 직원들을 때렸고, A씨도 대걸레 자루로 손님 두 명을 때려 각각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A씨는 손님들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때렸으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이상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은 업주가 손님 일행 중 한 명의 뺨을 때린 데서 시작된 나이트클럽 싸움에서, 손님들이 기물을 던지고 종업원을 때렸더라도 종업원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 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하다 대항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원심은 손님 수가 20여 명이고 가게가 크게 부서진 점을 들어 과잉방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싸움으로 평가되면 형 감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 다르게 보나요?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각자의 행동을 따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므로,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손님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만 한 직원이라면 방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대걸레 자루나 삽을 들고 손님을 때린 직원은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직원 행동 | 평가 | 적용 |
|---|---|---|
| 손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만 함 | 방어 | 정당방위 주장 가능 |
| 행패 손님을 붙잡아 내보냄 | 방어(상당성 판단) | 정당방위 주장 가능 |
| 도구로 손님을 때림 | 싸움 가담 | 정당방위·과잉방위 불인정 |
| 동료와 함께 손님을 때림 | 공동 가해 | 형 2분의 1까지 가중 |
- 손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만 함
- 평가: 방어
- 적용: 정당방위 주장 가능
- 행패 손님을 붙잡아 내보냄
- 평가: 방어(상당성 판단)
- 적용: 정당방위 주장 가능
- 도구로 손님을 때림
- 평가: 싸움 가담
- 적용: 정당방위·과잉방위 불인정
- 동료와 함께 손님을 때림
- 평가: 공동 가해
- 적용: 형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대법원 92도1329 판결, 형법 제21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거나 기물 파손을 막으려고 붙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영상과 동료 직원의 진술로 내 행동이 막는 데 그쳤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 때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직원 여러 명이 함께 손님을 때렸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동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가게 패싸움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확보 - 가게 CCTV를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시작 장면과 각자의 동작이 담깁니다.
- 역할별 행동 정리 - 직원마다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따로 적습니다. 공동정범 여부가 사람마다 갈립니다.
- 기물 피해 기록 - 부서진 집기의 사진과 수리 견적을 남깁니다. 손님 쪽 공격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진단서 확보 - 직원들이 입은 상처의 진단서를 받습니다. 손님 쪽 혐의를 함께 다투는 자료입니다.
- 합의 범위 검토 - 손님별 상처와 손해를 확인해 합의 대상을 정합니다. 공동폭행은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의 지시로 손님을 붙잡았거나 경비원으로 고용된 경우처럼 업무 범위가 문제 되면 근무 조건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 패싸움 사건에서 직원들은 「손님이 먼저 부쉈으니 우리는 막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님 쪽은 「업주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누가 더 많이 부쉈는지보다 처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였고 그 뒤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업주가 먼저 손을 댄 싸움이면 직원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시작 부분과 직원별 동작 기록이 필요합니다. CCTV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으로 옮겨야 하고, 옮긴 날짜와 저장 장치를 기록해 두어야 증거로 쓸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직원들이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자 기억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직원마다 공동정범으로 묶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막기만 한 직원은 불송치를 받을 수 있고, 손님 쪽 공격의 강도는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기물 수리 견적은 손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으로 싸움의 시작과 직원별 행동을 먼저 구분한 뒤 공동정범 여부와 방어 주장을 사람마다 따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게 CCTV 원본·직원별 진단서·기물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싸움으로 평가될지와 직원별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공동폭행 가중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 형법 제21조 제1항
- 형법 제21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