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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노조가 회사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면 업무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따르는 홍보 방송은 정당행위로 업무방해·건조물침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0516 판결로 쟁의행위 정당성 네 요건과 부수적 행위 판단 기준, 방송실 사용이 인정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쟁의 전에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갖춘 쟁의행위여야 그에 따르는 홍보·방송 같은 부수적 행위도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따르는 행위라면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의 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쟁의 목적을 알리는 부수적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노조위원장이 승인 없이 방송실에 들어가 2분가량 방송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섞이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을 거쳐 찬반투표로 파업을 가결했고, 2026. 3. 부분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 집회를 30분 앞두고 회사가 집회 참석 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다고 공지하자, A씨는 인사부 사무실 안 방송 장비로 3분가량 참석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막으려 하자 간부들이 잠시 문 앞을 막았습니다. 2026. 5. 회사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두고 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자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피켓 시위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016. 9. 22. 중식간담회 직전 공단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공지하자, 위원장인 피고인은 간부들과 경영노무처 사무실의 방송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송했고, 간부들은 관리 직원의 출입을 4~5분 막았습니다. 원심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외견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시작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 찬성 결정 등 법령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쟁의행위 정당성 네 요건
요건내용
주체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목적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
절차단체교섭 거부 시 개시, 조합원 찬성 결정 등 법령 절차
수단·방법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 폭력 행사 아님

쟁의 목적을 알리는 부수적 행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부수적 행위도 이 기준으로 봅니다.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하면 그에 따르는 홍보 행위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 3. 10.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혔지만, 쟁의행위 정의와 정당행위 조항은 그대로여서 이 판단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의 목적의 정당성은 「회사의 사업장 폐쇄·이전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송실 사용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시설관리권 침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방송실은 사무실 안 칸막이로 된 작은 공간이었고, 출입 제한 구역이 아니었으며 잠금장치도 없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구두 신청만으로 방송실을 써 왔고, 단체협약도 노조의 사내방송 이용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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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쟁의행위 전에 조정과 찬반투표를 모두 거쳤나요?

    절차 자료를 정리해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먼저 입증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2. 문제 된 시설을 노조가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써 왔나요?

    과거 사용 기록과 단체협약 조항을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3. 출입 저지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위협이 있었나요?

    폭력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단서

방송은 간담회 약 10분 전 2분가량 단체협약상 적법한 조합 활동임을 알리며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었고, 승인권자인 총무부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단이 간담회 직전에 무노동 무임금을 공지해 알릴 긴급성도 컸고, 다른 방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의 통상 업무에 별다른 지장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장시간 점거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출입을 막거나, 업무에 실제 지장을 주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쟁의 중 부수 행위 대응 순서

  • 쟁의 절차 점검 - 조정 전치와 찬반투표 결과 등 쟁의행위의 적법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 시설 이용 근거 확인 - 단체협약 조항과 그동안의 사용 관행을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 사용 범위 최소화 - 시간·장소·내용을 쟁의 목적 홍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 물리력 배제 - 출입 저지나 문 잠금 같은 행위가 폭력으로 평가되지 않게 합니다.
  • 고소 대응 - 고소당하면 경위·시간·업무 지장 여부를 중심으로 정당행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시작됐는지와 시설 사용 관행, 행위의 시간과 방식, 업무에 준 지장의 정도에 따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형사 사건 변호와 쟁의행위 법률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수적 행위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행입니다. 몇 분 동안 어디를 썼는지, 그 공간이 평소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는지, 노조가 전에 같은 시설을 어떤 절차로 써 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시설 이용 조항과 과거 사용 신청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 앞을 막거나 문을 잠근 행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분에 그치고 폭력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지만, 몸싸움이 있었다면 폭력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 관련 형사 사건 변호, 노사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쟁의 절차 자료와 시설 이용 관행을 기록으로 정리해 정당행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세웁니다.

  • 쟁의행위 업무방해 사건 변호
  • 노동조합 활동 형사 대응
  • 단체협약 시설 이용 자문
  •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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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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