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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퇴근 후 회사 밖에서 인사제도를 비판하는 노조 유인물을 돌렸는데 해고 사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노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유인물 원본과 배포 날짜·장소 기록부터 보관하십시오.

기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인물 배포일과 해고 통지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먼저 써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배포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1년부터 한 유통회사 물류팀에서 일한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2026년 6월 회사가 새 인사평가 제도로 성과급을 줄이자, 노동조합은 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J씨는 퇴근 뒤 오후 7시에 회사 정문 밖 인도에서 동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었고, 회사는 2주 뒤 "허위 사실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J씨를 해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근 뒤 회사 밖에서 노조 유인물을 돌린 것도 정당한 조합활동인가요?

네,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 사업장 밖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성질, 목적, 시기, 방법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 네 가지 요건
성질
내용: 노조 활동 또는 노조 승인
사례 적용: 노동조합 결의에 따른 배포
목적
내용: 근로조건 개선·단결 강화
사례 적용: 인사평가·성과급 비판
시기
내용: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사례 적용: 퇴근 후 오후 7시
방법
내용: 시설관리 규율 준수, 폭력 없음
사례 적용: 정문 밖 인도, 평화적 배포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성질은 노동조합의 활동이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여야 하고, 방법은 사업장 안이라면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을 지키고 폭력·파괴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인사평가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로 명예훼손이나 직장 질서 문란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이유가 유인물 배포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인물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데 그쳤다면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원본과 그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이나 회사 안에서 배포하면 달라지나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정당합니다. 회사 안에서 배포할 때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게시판 사용과 유인물 배포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 정문 밖 공공도로에서 나눠 준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요건에서 다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해고의 실제 이유가 조합활동이라는 점을 다투는 절차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신청 모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활동이 이유였다는 점은 신청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하므로 배포 시점과 해고 시점의 간격, 회사 간부의 발언을 정리해 둡니다.

조합활동 이유 해고 대응 순서

  • 유인물 원본 보관 - 배포한 유인물과 그 내용의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을 보여 줍니다.
  • 배포 시기·장소 기록 - 배포한 날짜, 시각, 장소를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이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 노동조합 승인 확인 - 노동조합 결의나 집행부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합활동의 성질 요건을 보여 줍니다.
  • 해고 경위 정리 - 배포 뒤 며칠 만에 해고됐는지, 회사 간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습니다. 해고의 실제 이유를 추정하는 사정입니다.
  •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냅니다. 노동조합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인물에 특정인을 겨냥한 표현이 있거나 회사 안에서 배포 절차를 어겼다면 유인물 원본·단체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활동을 둘러싼 징계·해고 다툼과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조합활동 이유 해고 대응 흐름
  1. 1

    유인물 원본 보관

    내용과 근거 자료

  2. 2

    시기·장소 기록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 증명

  3. 3

    해고 경위 정리

    배포와 해고의 시간 간격

  4. 4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리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노동조합 업무로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한 배포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배포의 시기와 장소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배포한 날짜와 시각, 퇴근 기록, 배포 장소 사진, 노동조합의 결의나 집행부 지시, 해고 통지일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인물 원본과 그 내용의 근거가 된 인사평가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심판에서 네 가지 정당성 요건을 하나씩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포 직후 해고됐다는 시간 간격과 간부의 발언 기록은 해고의 실제 이유가 조합활동이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활동과 관련한 징계·해고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유인물 원본과 배포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해고의 실제 이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배포한 유인물 원본·배포 날짜와 장소 사진·단체협약을 준비해 주시면, 조합활동의 정당성·해고의 실제 이유·부당노동행위 구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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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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