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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조 만들기 전에 해고됐는데 나중에 생긴 노조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부당노동행위라면 그 뒤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나중에 설립된 노조의 구제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고처럼 한 번에 끝나는 행위는 해고일이,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끝날 때까지 구제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된 근로자 본인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노조는 설립 뒤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직원 A씨는 2026년 3월 동료들과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다 회사에 알려졌고, 2026년 4월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동료들은 2026년 5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쳤고, A씨 개인이 아니라 새로 생긴 노동조합 이름으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설립 전 해고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아직 생기기 전의 조직 준비 행위도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근무태도 같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도, 실제 이유가 노조 조직 시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해고 시점이 노조 준비가 알려진 직후인지,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도 징계했는지, 회사 간부가 노조 해체를 종용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노조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각자 독자적인 신청권을 가집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기한
  1. 해고일부터 3월

    근로자·노조 구제신청 마감

  2.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3.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행정소송 제기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제85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뒤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노조 조직을 막으려는 행위는 장차 설립될 노조의 단결권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을 받았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 즉시 구제신청을 해 다투는 중에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구제신청과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해고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노조 모두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조 조직 활동 기록 - 설립 준비 모임, 가입서, 회사가 이를 안 시점을 정리합니다. 해고 이유가 노조 활동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신청인 정하기 - 근로자 개인, 설립된 노조, 또는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각자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 발언 확보 - 노조 해체 종용, 불이익 암시 발언의 녹음·문자를 모읍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보여 줍니다.
  • 불복 일정 관리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뒤 10일 안 재심, 재심판정 뒤 15일 안 행정소송 기한을 관리합니다.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고 사유로 든 근무태도 문제가 실제로 중대하거나 노조 설립이 해고 뒤 한참 지나 이루어졌다면 징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를 준비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노조가 정식으로 생기기 전이라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기한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법은 조직하려고 한 행위도 보호하고, 나중에 생긴 노조에도 독자적인 신청권을 줍니다.

그래서 노조 준비 활동과 회사의 반응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립 준비 모임 일시, 회사 간부가 이를 알게 된 날, 해체 종용 발언, 해고 통지일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해고 이유가 노조 활동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이후 행정소송에서 사용자가 내세운 근무태도 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로 기한이 짧아 첫 신청 때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노조 조직 활동과 불이익 처분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인 구성과 기한을 맞춰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노조 설립신고증·설립 준비 모임 기록과 회사 측 발언 녹음·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근로자와 노조의 신청인 구성·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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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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