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개정법 시행 전 원청이 하청 노조 교섭을 거부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전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거부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어, 기사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교섭 요구일과 거부 통보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거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그 거부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이 판결은 2026. 3. 10. 전에 있었던 교섭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청과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 시행 뒤의 교섭 요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A씨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은 2025년 여름 세 차례에 걸쳐 원청 택배회사에 배송수수료와 분류작업 등을 교섭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원청은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청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A씨는 2026년 3월 개정법 시행 전 거부라도 원청이 책임을 지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2026. 3. 10. 전에 있었던 거부라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정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섭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택배 사건에서 원심은 원청이 교섭요구사항 전부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이후 교섭 요구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3. 10.부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문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뒤에 한 교섭 요구와 거부라면 원청도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서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섭 거부 시점별 원청의 사용자 판단 기준
거부 시점적용 법률판단 기준
2026. 3. 10. 전구 노동조합법 제2조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026. 3. 10. 이후현행 제2조 제2호 후문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후문에는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개정법 시행 전 거부에는 구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노동조합이라도 거부 날짜가 시행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므로, 2026. 3. 10. 뒤에 교섭을 다시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게 교섭 말고 다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나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서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거나 조직 활동에 끼어드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체교섭 거부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면 부당노동행위이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형사처벌이 걸린 규정이므로 구법의 사용자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기한
  1. 교섭 거부일

    부당노동행위 발생

  2. 거부일부터 3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마감

  3. 판정서 송달 후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마감

  4.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제85조 제1항·제2항

택배 사건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노동조합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인용 판정에 원청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원청,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원청 단체교섭 거부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교섭 요구일과 거부 통보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2026. 3. 10.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계약관계 확인 - 원청, 대리점, 기사 사이의 위수탁계약서와 업무 지시 자료를 모읍니다. 구법 사안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교섭사항 특정 - 원청이 실제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개정법 사안에서는 그 범위에서만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 구제신청 - 거부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지배·개입 행위가 함께 있으면 같이 주장합니다.
  • 불복 - 판정에 따라 10일 안에 재심,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송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섭 요구가 2026. 3. 10. 전후에 걸쳐 이어졌거나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배송수수료와 작업 방식을 사실상 정한다면 당연히 교섭 상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원청의 지배력이 아무리 커도 교섭 거부 날짜가 2026. 3. 10. 전이면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 날, 원청이 거부 회신을 보낸 날, 다시 요구한 날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행 뒤 새로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그 거부는 개정법 기준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날짜로 적용 법률을 정합니다. 구제신청 3개월,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도 모두 통보와 송달 날짜에서 셉니다. 원청의 지시 문자와 업무 매뉴얼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실질적 지배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원청·하청 교섭 분쟁에서는 교섭 요구와 거부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적용 법률을 가린 뒤 계약관계와 지배력 자료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