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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때리는 걸 옆에서 찍거나 지켜보기만 했어도 공동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어도 직접 유형력을 쓰지 않고 촬영하거나 지켜보기만 했다면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3도6355 판결로 공동폭행 요건, 합의 효과의 차이, 교사·방조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합의 전에

공동폭행으로 입건됐는지 단순폭행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동폭행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직접 유형력을 쓰지 않고 지켜보거나 휴대전화로 찍기만 했다면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공동폭행은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이용해 폭행을 해야 성립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때린 사람과 같은 죄책을 진다고 미리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을 부추기거나 도왔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 책임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친구 B씨가 C씨에게 받을 돈 문제로 만나러 간다고 해 2026. 3. 9. 저녁 다른 친구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말다툼 끝에 B씨가 C씨를 때렸고, A씨는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찍었으며 다른 친구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출발 전 단체 대화방에서는 A씨가 "찍어 둘 테니 밀리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26. 5. 세 사람 모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때리지 않고 찍기만 했는데도 공동폭행이 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2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옆에서 지켜본 사건입니다.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피고인 2는 영상으로 찍을 테니 이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세 사람 모두 공동폭행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동폭행이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촬영하거나 지켜본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폭행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때린 사람의 단독 폭행과 나머지 두 사람의 교사·방조 책임은 별개로 남겨 두었습니다.

공동폭행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이 무거워지고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 형(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단순폭행과 공동폭행 비교
구분단순폭행공동폭행
성립1인이 폭행2인 이상이 같은 장소·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이용해 폭행
법정형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불원 효과 (핵심 행)공소 제기 불가, 기소 뒤 공소기각적용 안 됨,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
촬영·구경만 한 일행해당 없음성립 안 함, 교사·방조는 별도 검토

합의의 효과는 입건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더 큰 차이는 처벌불원입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동폭행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공동폭행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일이 합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문구는 「폭행 사건 합의는 어떻게 하고 합의서엔 무엇을 쓰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하도록 부추겼다면 교사범으로 폭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폭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교사·방조 책임 유무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붙잡거나 길을 막는 등 유형력을 보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짜지 않고 현장에서 가세한 경우의 판단은 「일행이 때리는 걸 보고 가세했는데 미리 짜지 않았으면 공동폭행이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누구를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를 고소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성립하는 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린 사람은 폭행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렸다면 공동폭행, 싸움을 부추긴 사람은 교사범, 망을 보는 등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촬영하거나 구경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폭행으로 묶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붙잡은 적이 없나요?

    촬영 영상과 CCTV로 실행 가담이 없었음을 정리해 공동폭행 성립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2. 사건 전에 싸움을 부추기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 발언이 교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3. 공동폭행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합의를 준비하고 있나요?

    합의서에 사건 전체에 대한 처벌불원 문구를 넣고 죄명 다툼을 함께 진행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법 제260조 제3항

  4. 찍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렸나요?

    게시물을 내리고 명예훼손 등 별도 혐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도 사람별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일행 전부가 때렸다고 적었다가 영상과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고, 단순폭행으로 정리될 경우 합의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폭행 혐의 대응 순서

  • 입건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와 고지 내용으로 공동폭행인지, 폭행 교사·방조인지 확인합니다.
  • 현장 행동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람별로 나누어 적고, 직접 손을 댄 사람을 분명히 합니다.
  • 영상·메시지 확보 - 촬영 영상, 전후 대화, 현장 CCTV 위치를 정리해 실행 가담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사전 발언 검토 - 사건 전 오간 말이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읽힐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 합의 방향 결정 - 공동폭행이 다투어지는 동안에도 피해 회복은 진행하되, 합의서 문구를 죄명에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에서 각자 한 행동과 사건 전에 오간 말에 따라 공동폭행인지 교사·방조인지,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피해자 합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폭행으로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별로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촬영만 했는지 구분해 주는 자료는 대개 그 자리에서 찍힌 영상과 주변 CCTV입니다. 영상이 자기에게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오히려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합의 시점도 죄명과 맞물립니다. 공동폭행으로 남아 있는 동안 받은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단순폭행이나 교사·방조로 정리되면 같은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특정 죄명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폭행·폭행 교사·방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람별 현장 행동을 영상과 대조해 죄명과 합의 효과를 다시 정리합니다.

  • 공동폭행 혐의 수사 대응
  • 폭행 교사·방조 사건 변론
  • 폭행 피해자 합의 진행
  • 촬영 영상 유포 관련 형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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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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