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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는 어떻게 하고 합의서엔 무엇을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형사 합의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합의금과 처벌불원 의사를 적은 합의서에 양쪽이 서명하면 됩니다. 단순폭행·협박·과실치상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지금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단순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거나 경찰서 양식을 써야 효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직접 쓰고 서명한 합의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회식 뒤 말다툼 끝에 동료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200만원을 주고 합의하려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수사기관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볼 수 있어, 합의가 처벌을 막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협박·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죄명별 합의의 효과(2026. 10. 1. 기준)
단순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단순협박
반의사불벌죄: 해당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과실치상
반의사불벌죄: 해당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상해
반의사불벌죄: 해당 없음
처벌불원 시: 처벌 가능, 양형 참작

출처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해죄는 다릅니다.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여부에 반영됩니다. 폭행으로 신고됐더라도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어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얼마를 주고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이 내용이 흐리면 수사기관이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사건 특정 - 사건 날짜와 장소,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적어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밝힙니다.
  • 합의금 -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을 적습니다. 나눠 받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 처벌불원 문구 -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분명하게 씁니다.
  • 민사 청구 범위 - 합의금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명 옆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붙여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넣으면 화해계약이 되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처럼 예외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먼저 받고 합의서를 건네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 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거둘 수 없고,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한 민사 청구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기소된 피고인은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어 공탁합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이 쓰는 제도이고, 공탁했다고 처벌불원 의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보고 형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형사 합의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봅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금액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합의금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서 작성 - 당사자, 사건, 합의금, 처벌불원 문구를 적고 민사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문구 하나로 추가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합의금 지급과 교환 -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이체 기록이 지급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법원 제출 -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합의서를 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들어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해나 특수폭행처럼 합의로 끝나지 않는 죄명이거나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고소장과 합의서 초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형사 합의 진행 순서
  1. 1

    죄명 확인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

  2. 2

    피해 금액 정리

    진단서·치료비·소득 손실 자료

  3. 3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

  4. 4

    합의금 지급

    계좌이체 후 합의서 교환

  5. 5

    제출

    제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실무상 착안점

폭행 사건 합의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합의서만 내면 사건이 끝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진단서가 들어가는 순간 상해로 바뀌는 사건이 많고,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서 효력을 따지기 전에 기록상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남는 기록도 결과를 가릅니다. 합의금 이체 내역, 합의서 작성일,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낸 날짜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았는데 돈이 끊기면, 피해자는 형사 절차로 되돌아갈 수 없어 문자와 합의서만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양형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청구 근거가 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일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갈리고, 합의서의 민사 포기 문구는 뒤에 나온 후유증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상 죄명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합의서 문구와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진단서·합의서 초안·합의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합의서 문구의 민사 효력·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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