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소 상담하러 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원장에게 형사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아직 입소 전이라도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아 보호를 실질적으로 맡았다면 원장에게 아이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6도1036 판결은 1세 아이를 거실로 내보내며 돌볼 교사를 정하지 않은 원장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누가 언제 넘겨받았는지와 사고까지 아이가 혼자 있던 시간을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에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보관을 요청하고 진단서와 화상 부위 사진을 남기십시오. 아이를 넘겨받은 시각과 혼자 있던 시간이 원장 책임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입소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 어린이집 책임은 없다」는 말에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입소 여부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이 보호를 실제로 맡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4. 1세 아들의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원장은 「어린이집은 안전하니 자유롭게 둬도 된다」며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수업 중인 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하고 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아이는 25분가량 혼자 돌아다니다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바닥에 놓인 뜨거운 국 냄비에 빠져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담 시작
보호자와 아이가 원장실 방문
약 4분 뒤
원장이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불특정 교사에게 부탁
약 25분간
아이 혼자 어린이집 내부 이동
사고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서 뜨거운 냄비에 빠짐
입소 전 아이도 어린이집이 보호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입소 전이라도 보호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지는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상담하러 온 아이를 보호자에게서 분리해 넘겨받았다면 적어도 어린이집 보육 영역 안에서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맡은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2023. 8. 8.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지만, 원장의 직무와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조문은 현행법에서도 내용이 같습니다.
원장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나요?
1세 아이를 거실로 내보낼 때는 특정 보육교사를 정해 붙이는 등 실제로 아이를 지켜볼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아이의 나이와 발육상태를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업 중인 불특정 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것은 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보호대상 여부 | 입소 전이라 교사 배치 의무 없음 |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보호대상 |
| 주의의무 내용 | 평소 안전교육으로 충분 | 특정 교사 지정·배치 의무 위반 |
| 인과관계 | 조리사·교사 과실이 직접 원인 | 과실 경합해도 인과관계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원심은 평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으로 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요구되는 보호 수준은 높아집니다.
조리사와 교사 잘못도 있으면 원장 책임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뜨거운 냄비를 뚜껑 열린 채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과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다른 직원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원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무죄가 파기되어 환송 후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됩니다.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린이집 사고 원장 책임 대응 순서
- 영상 보관 요청 - 사고 당일 원장실·거실·조리실 CCTV 보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아이를 넘겨받은 시각과 혼자 있던 시간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화상 범위 기재, 치료 경과 사진을 모읍니다. 상해 정도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관련자 특정 - 원장, 담당 교사, 조리사 등 사고에 관여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과실이 경합해도 각자의 책임이 따로 판단됩니다.
- 고소 또는 진정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이 가입한 공제·보험의 보상 범위나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운영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관한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이집 사고에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직접 다치게 한 사람은 조리사이고 원장은 몰랐다」입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아이를 넘겨받고 지켜볼 사람을 정하지 않은 순간부터 원장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장 책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시각과 조리실 사고 시각 사이의 약 25분이 원장 과실을 보여 주는 사실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사고 직후 보관 요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의무 인수 시점과 방치 시간을 증명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원장과 운영자 각각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의 화상 범위와 치료 경과 기록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산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시설·교육시설 안전사고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영상으로 보호의무를 맡은 시점과 방치 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관여자별 과실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운전자에게 검문 무시하고 달리자고 한 동승자도 사고 책임을 지나요?
- 엄마를 노리고 휘두른 몽둥이에 업힌 아이가 맞아 숨지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인가요?
- 골프 치다 공이 뒤로 날아가 캐디가 다쳤는데 과실치상인가요?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2항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
-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266조
- 민법 제750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