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골프 치다 공이 뒤로 날아가 캐디가 다쳤는데 과실치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로 보내 뒤에 있던 캐디를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운동경기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로 보았고, 캐디의 승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을 친 자리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거리를 기록해 두십시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운동 중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이 없다고 믿을 필요도, 반대로 공에 맞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와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5월 지인들과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중 티샷이 빗맞아 공이 자기 등 뒤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A씨 뒤로 8m쯤 떨어져 대기하던 경기보조원의 얼굴에 맞았고, 경기보조원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보조원은 A씨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A씨는 운동 중 일어난 사고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나요?
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 등 뒤로 보내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봅니다.
골프처럼 혼자 공을 치는 운동경기의 참가자는 경기 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은 등 뒤 8m 정도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공으로 맞힌 골퍼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운동경기 중 사고는 언제 처벌되지 않나요?
경기 규칙을 지키던 중이거나, 그 경기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 위반 속에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아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황 | 판단 |
|---|---|
| 규칙을 지키던 중 사고 | 사회적 상당성 안이면 불성립 |
| 경기상 예상되는 가벼운 규칙 위반 | 사회적 상당성 안이면 불성립 |
| 예상 못 한 등 뒤로 공을 보냄 | 과실치상죄 성립 |
| 뒤쪽에서 보조하던 캐디의 승낙 | 인정되기 어려움 |
- 규칙을 지키던 중 사고
- 판단: 사회적 상당성 안이면 불성립
- 경기상 예상되는 가벼운 규칙 위반
- 판단: 사회적 상당성 안이면 불성립
- 예상 못 한 등 뒤로 공을 보냄
- 판단: 과실치상죄 성립
- 뒤쪽에서 보조하던 캐디의 승낙
- 판단: 인정되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예를 들어 공이 앞쪽 페어웨이 방향으로 날아가다 옆으로 휘어 앞 조 근처에 떨어진 경우와, 공이 치는 사람 뒤쪽으로 날아간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행위 규정이 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캐디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공이 날아가지 않는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경기보조원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다칠 것을 쉽게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동경기 참가자의 승낙은 그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위험까지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 1
피해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 작성
- 2
합의서 제출
1심 판결 선고 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 3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른 판결
- 4
민사 배상
합의 범위 밖 손해는 3년 안에 별도 청구 가능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1심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은 남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골프공 사고 과실치상 대응 순서
- 사고 위치 기록 - 친 자리, 공이 날아간 방향,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거리를 그날 메모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회적 상당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진단서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액과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 확인 - 골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갈립니다.
- 처벌불원 합의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공이 뒤로 간 이유와 주위를 살폈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과실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기보조원이 아닌 다른 조의 이용객이 다쳤거나 골프장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골프장 측 책임까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 변론과 피해자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동 중 사고는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이 날아간 방향과 피해자가 있던 자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앞쪽으로 가다 휜 공과 뒤로 날아간 공은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친 자리와 피해자 위치를 찍은 사진, 동반자 연락처, 골프장 사고 경위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그 기록입니다. 며칠 지나면 서로 기억하는 거리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기록이 과실의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할 때는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1심 선고 전에 내야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민사 배상 소송에서는 같은 기록이 과실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의 변론과 피해자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위치와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사회적 상당성과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피해자 진단서·골프장 사고 경위서·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치상 성립 여부·처벌불원 합의의 시점·민사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4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법 제266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