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궁외임신을 근종으로 오진하고 받은 수술 동의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사가 정밀검사 없이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수술이 불가피하다고만 설명해 받은 동의는 수술의 위법성을 없애는 유효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수술 전에 들은 설명 내용과 동의서, 검사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여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수술한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진료기록 사본은 지금 발급받아 두십시오.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형사책임을 묻는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하복부 통증과 하혈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검사나 임신반응검사 없이 만져 본 결과만으로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자궁을 들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 자궁외임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동의서까지 써 준 자신이 의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의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동의서가 있어도 그 동의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술의 위법성을 없애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그 승낙은 환자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 1
진단
필요한 검사를 거쳐 병명을 확인했는지
- 2
설명
진단명·수술 필요성·다른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 3
동의
환자가 내용을 알고 서면으로 동의했는지
- 4
판단
설명이 틀리거나 부족하면 유효한 승낙 아님
출처 - 형법 제24조,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자체가 틀렸다면 환자는 원래 들었어야 할 진단명과 다른 치료 방법을 듣지 못한 채 동의한 셈이 됩니다. 설명 및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만 예외입니다.
오진으로 한 수술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나요?
됩니다.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병명을 잘못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공의처럼 경험이 적은 의사라면 전문의의 지도를 받거나 검사를 더 해야 할 주의의무가 오히려 무겁게 평가됩니다.
환자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자궁을 들어낸 것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결과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오진과 설명 부족으로 입은 손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되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과실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설명 없는 수술 고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외래·입원 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 조직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사본으로 받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동의서 확인 - 수술동의서에 적힌 진단명과 설명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제 진단명과 다르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 의료 감정 검토 - 당시 의료 수준에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다른 전문의 의견을 받아 봅니다. 과실 판단은 감정 결과에 크게 기댑니다.
- 고소장 제출 -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공소시효 7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형사 합의 조건과 민사 청구 범위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 상황이었는지나 개복 후 수술 범위를 바꿀 사정이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들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도 동의서 한 장을 방패로 내밉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동의서의 서명보다 그 위에 어떤 진단명이 적혀 있었고, 다른 가능성을 설명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진단이 틀렸다면 설명도 틀린 것이 됩니다.
기록은 수술 직후부터 모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에 초음파나 임신반응검사가 빠져 있다는 사실, 동의서에 적힌 진단명, 수술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짜가 한 줄로 이어져야 과실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이 기록을 보충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의료 감정을 의뢰할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의사가 당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과실과 설명 부족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 고소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에서 빠진 검사와 동의서의 진단명을 먼저 대조한 뒤 승낙의 유효성과 주의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 사본·수술동의서·조직검사 결과지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의 유효성·검사 누락에 따른 과실·공소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24조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형법 제268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