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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보험금을 노리고 짜고 낸 교통사고로 상대가 크게 다치면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짜고 일부러 차를 부딪쳐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상대가 미리 승낙했어도 상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기 목적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을 없애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금 청구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금 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서류를 더 내지 말고, 공모한 날짜와 충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보험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청구를 이어 가면 처벌 대상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미리 동의했다는 녹음이나 메시지를 찾느라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승낙은 있어도 상해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하므로, 승낙을 입증해도 상해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 B씨와 짜고 교차로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부딪힐 생각이었지만, 실제 충돌 뒤 B씨는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미리 동의했으니 상해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미리 승낙했는데도 상해죄가 되나요?

네, 보험금을 받으려고 서로 짜고 일부러 차를 부딪쳐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상대가 미리 승낙했어도 상해죄가 됩니다. 형법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어서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도보다 크게 다쳤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충돌로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실제 상처의 정도가 예상보다 무거워도 상해죄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두 사람 모두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기행위이고, 이로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친 공모자도 사고를 함께 꾸몄다면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적용되는 죄(2026. 10. 4. 기준)
상해죄
요건: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함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
중상해죄
요건: 생명 위험 또는 불구 등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보험사기죄
요건: 속여서 보험금 수령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미수
요건: 청구했으나 미수령
법정형: 미수범 처벌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0조

보험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청구를 시작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받은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해죄와 보험사기죄는 각각 성립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의 승낙이 범죄를 막으려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진지하게 승낙해야 하고,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처럼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나 범죄 목적에 쓰이는 승낙은 효과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받은 승낙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채 수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받은 수술 승낙을 유효한 승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승낙 위법성 조각 요건은 운동 경기나 치료처럼 일상에서 동의를 받고 하는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승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응 순서

  • 청구 중단 -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를 더 이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수사 개시 전이라면 처벌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공모 시점과 역할, 충돌 방법을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누가 사고를 주도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보험금 반환 - 이미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는 일입니다. 수사나 재판 전에 마치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다친 사람의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상해와 중상해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씁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공모자와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 사실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없이 한쪽만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보험사기 고의 사고 대응 흐름
  1. 1

    청구 중단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를 멈춤

  2. 2

    사실관계 정리

    공모 시점과 역할 기록

  3. 3

    보험금 반환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

  4. 4

    수사 대응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

실무상 착안점

같이 짜고 한 일이니 다친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고, 보험사기 목적의 승낙은 처음부터 효과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고 경위를 의심해 수사를 의뢰하면 두 사람 모두 상해와 보험사기로 조사받게 됩니다.nn수사는 대개 보험회사의 조사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사고 전후 두 사람의 전화 기록과 문자, 사고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 블랙박스 영상, 보험금 청구 일자가 공모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청구서를 언제 냈고 보험금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보험사기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도 갈립니다.nn이 기록은 재판에서 역할 분담과 양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받은 보험금을 언제 돌려주었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반대로 공모자끼리 진술을 맞추려다 엇갈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모 시점과 역할, 보험금 청구·반환 일자를 기록으로 정리해 처벌 범위와 양형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 메모·보험금 청구 서류·상대방 진단서·경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해죄와 보험사기죄 성립 범위·미수와 기수 구분·보험금 반환과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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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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