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위반 중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쳤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상대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친 것이 증명되면, 내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의 고의 충돌이 사고의 원인이면 내 신호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 차의 움직임과 상대의 과거 사고 이력을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가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높여 부딪쳐 왔다고 느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현금으로 합의금을 주지 말고 경찰에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고 말하십시오. 보험사에도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쳤다고 해서 처벌과 배상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9월 밤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 신호가 바뀐 상태로 좌회전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속도를 높여 E씨 차 옆면을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는 전치 3주 진단서를 내며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가 E씨 차를 보고도 방향을 틀어 다가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같은 운전자가 최근 2년간 비슷한 사고를 여러 번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위반을 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내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쳤다면 상해의 원인은 상대의 고의 행위이고, 내 신호위반이 그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행위가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1
영상 확인
상대 차의 진로 변경·가속 여부
- 2
고의 증명
사고 이력·합의 요구 정황으로 보강
- 3
인과관계 판단
고의 충돌이 원인이면 내 과실과 상해의 연결 부정
- 4
결론
고의 인정 시 불처벌 여지, 불인정 시 신호위반 사고
출처 - 형법 제1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 고의 충돌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결론은 영상과 상대 운전자의 사고 이력으로 고의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단순히 늦게 제동한 정도라면 고의로 보기 어렵고, 피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진로를 바꾸어 다가온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운전자가 짧은 기간에 비슷한 사고를 반복했다는 기록, 동승자가 매번 같다는 사정, 사고 직후 현금 합의를 재촉한 문자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 수사기관이 상대 운전자를 보험사기 피의자로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책임과 별개로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남습니다.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나 벌점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신호위반은 12개 예외 사유의 첫 번째여서, 고의 사고가 증명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충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때는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러 부딪친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냈다면 운전자에 대한 사기죄도 문제 됩니다. 보험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고의 사고 의심 교통사고 대응 순서
- 합의 보류 - 현장이나 직후에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는 고의 여부가 정리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상대 차가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높인 장면이 고의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사 신고 -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의심 사고로 알립니다. 보험사는 상대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진술 - 경찰 조사에서 고의 충돌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영상을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상대를 보험사기로 고소합니다.
- 기소 대비 -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해 진단의 적정성과 합의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의 고의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영상과 사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의 형사 방어와 보험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호위반 사고를 내면 상대가 일부러 다가온 것 같아도 「내가 신호를 어겼으니 할 말이 없다」며 합의금을 서둘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신호위반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해가 상대의 고의 충돌에서 나왔다면 인과관계가 끊깁니다.
고의는 영상과 이력으로만 증명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 사고 직후 상대가 보낸 합의 요구 문자, 보험사가 조회한 상대의 과거 사고 기록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현금으로 준 합의금은 나중에 사기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가 되고, 상대에 대한 보험사기 고소에서는 범죄 증거가 됩니다. 수사 결과는 합의 취소와 합의금 반환 청구의 민사 증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의 형사 방어와 보험사기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상대의 사고 이력을 먼저 확보해 인과관계와 고의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상대가 보낸 합의 요구 문자·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대 고의 충돌의 증명 가능성·인과관계 부정 여부·보험사기 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7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