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행등이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쳤다면 신호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에 붙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차량 보조등이 없어도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지금은 사고 순간 보행등 색깔이 찍힌 영상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났으니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장소와 관계없이 신호위반 사고로 봅니다.
차량 보조등이 따로 없었다는 사정을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보조등 유무보다 교차로 차량 신호와 보행등이 각각 무슨 색이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오전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B씨의 자전거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B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차량 보조등이 없었고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를 몇 미터 지난 곳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으면, 그 신호기는 교차로뿐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합니다. 그래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은 뒤에야 우회전 차량은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2025년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처벌 특례의 예외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일반 사고 | 신호위반 사고 |
|---|---|---|
| 처벌불원 시 | 공소 제기 불가 | 공소 제기 가능 |
| 종합보험 가입 시 | 원칙적 공소 제기 불가 | 공소 제기 가능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처벌불원 시
- 일반 사고: 공소 제기 불가
- 신호위반 사고: 공소 제기 가능
- 종합보험 가입 시
- 일반 사고: 원칙적 공소 제기 불가
- 신호위반 사고: 공소 제기 가능
- 법정형
- 일반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호위반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이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피해 자전거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끼어든 경우처럼 신호위반이 아닌 다른 사정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회전할 때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정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게 합니다. 원안 판결 당시보다 정지 의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등 색깔과 별개로 보행자가 건너려는 모습이 보였다면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확정 - 사고 순간 차량 신호와 보행등이 각각 무슨 색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신호위반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충돌 지점 기록 - 충돌 지점과 횡단보도 사이 거리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인과관계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형사 합의 시도 - 신호위반 사고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보조등이 없어 헷갈렸다는 사정은 위법성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설명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순간 보행등이 녹색 점멸이었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사고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등이 없으니 보행등은 사람만 보는 신호」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입장으로, 교차로 차량 신호가 횡단보도까지 지시한다고 봅니다. 보조등 유무로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몇 초 차이의 신호 변화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행등이 녹색이었는지, 점멸이었는지,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는지를 블랙박스 시각과 신호 주기표로 맞춰야 합니다. 신호 주기표는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 상태가 확정되면 다툼은 양형으로 옮겨 갑니다. 이때 합의서, 보험 처리 내역, 피해자 치료 경과를 같은 시점 기준으로 정리해 두어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 신호 상태를 영상과 신호 주기로 확정한 뒤 신호위반 여부와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현장 사진·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신호위반 해당 여부, 사고와 신호위반의 인과관계, 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