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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한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신호 녹색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친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멸 신호를 어기고 건너던 보행자를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순간의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직후에는 신호 상태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고, 사고 지점 신호등 위치와 신호 주기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는 신호와 관계없이 먼저 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를 지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죄」라고 믿고 합의를 미룰 필요도,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단정하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출발했다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보행자는 보행신호 녹색 등화가 깜빡이기 시작한 뒤 건너기 시작했고, 도중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행자는 다리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고, C씨는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사고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행신호등 녹색 등화의 점멸은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미 건너는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 됩니다.

보행자 진입 시점과 사고 성격
  1. 보행 녹색 등화

    건너기 시작하면 보호 대상

  2. 보행 녹색 점멸

    횡단 시작 금지

  3. 보행 적색·차량 녹색

    차량 진행 신호

  4. 충격

    점멸 중 진입이면 보호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은 녹색 점멸 중 횡단을 시작했다가 건너는 도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부딪힌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하도록 보호의무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다만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까지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위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빠지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나 감속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은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이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되나요?

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안처럼 「중상」인 사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진단서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 가입 차량의 공소 제기 여부
일반 과실 상해
보험만 가입: 공소 제기 불가
합의 시: 공소 제기 불가
중상해(생명 위험·불구·난치)
보험만 가입: 공소 제기 가능
합의 시: 공소 제기 불가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만 가입: 공소 제기 가능
합의 시: 공소 제기 가능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골절처럼 치료 기간이 긴 상해라도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녹색 점멸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신호 상태 확정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의 신호를 확인합니다. 점멸 중 진입이면 횡단보도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 피해자 진단 확인 -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상해 예외 해당 여부가 기소를 가릅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공소 제기 금지 특례의 전제입니다.
  • 합의 검토 - 중상해 예외에 걸리면 처벌불원 합의를 준비합니다. 합의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진행 속도, 전방 주시 상황,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과실 유무를 다툴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시점이 녹색 등화였는지 점멸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운전자가 신호를 바꾸기 직전 출발했다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행자가 어느 신호에 건너기 시작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점멸 중 진입한 보행자라면 횡단보도 사고에서 빠지고, 남는 것은 일반 업무상 과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몇 초의 영상이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블랙박스는 같은 날 운전을 계속하면 덮어쓰이는 경우가 있고, 교차로 CCTV도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행자가 발을 내디딘 순간과 신호가 바뀐 순간을 영상의 시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지, 기소될지를 가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민사에서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 과실비율에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순간의 신호 상태를 영상 시각으로 먼저 확정한 뒤 횡단보도 사고 해당 여부와 중상해 예외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진단서·보험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중상해 예외 해당 가능성·합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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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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