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직진 차와 부딪혔으면 신호위반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의 진행을 방해해 사고가 났다면 대법원은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었는지, 정지선에서 멈췄는지는 블랙박스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당일 따로 저장하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로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차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호를 어떻게 어겼는지에 따라 합의나 보험으로 끝날 수 있는 사고인지가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저녁 퇴근길에 차량 신호가 적색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B씨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신호위반 사고라며 A씨를 입건하려 했습니다.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고, A씨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차량 사고는 왜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적색등화에서도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를, 우회전은 허용하되 다른 차를 잘 살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 책임까지 지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사고 발생
적색 우회전 중 직진 차와 충돌
- 2
죄명 판단
신호위반 아님, 업무상과실치상
- 3
처벌불원 또는 보험
피해자 의사, 종합보험 가입 확인
- 4
공소 제기 불가
중상해 등 예외가 없으면 공소기각
신호위반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정합니다. 또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판단 |
|---|---|
| 정지 후 우회전, 직진 차 방해 | 안전운전의무 위반(판례) |
| 우회전 삼색등 적색에서 우회전 | 신호위반 |
| 보행등 녹색인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 | 신호위반 |
|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함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정지 후 우회전, 직진 차 방해
- 판단: 안전운전의무 위반(판례)
- 우회전 삼색등 적색에서 우회전
- 판단: 신호위반
- 보행등 녹색인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
- 판단: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함
- 판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원안 판결은 2010년 이전 별표 2를 해석한 것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의 적색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했다면 그 자체가 신호위반이 되고,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한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 대법원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우회전 경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그대로 지나 우회전한 경우도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적색 우회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내 차와 상대 차, 주변 상가의 영상을 사고 당일 저장합니다. 정지 여부와 상대 차 신호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신호 체계 확인 - 교차로에 우회전 삼색등이 있었는지, 보행등이 녹색이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신호위반 해당 여부가 이것으로 갈립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가 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반의사불벌 사고에서 공소 여부를 정합니다.
- 입건 죄명 확인 - 수사기관이 신호위반으로 입건했다면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냅니다. 죄명이 바뀌면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회전 삼색등이 있었는지, 정지선에서 멈췄는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빨간불 우회전 사고가 나면 대부분 「신호위반이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차를 방해한 적색 우회전 사고를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이 구분 하나로 합의와 보험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고인지가 정해집니다.
다만 지금은 우회전 삼색등과 정지 후 우회전 규정이 생겨 사고 당시 신호 체계를 정확히 남기는 일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고 직후 찍은 교차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이 신호 주기와 맞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이 자료는 입건 단계에서 죄명을 바로잡는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면과 보험 가입 증명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함께 제출해야 효과가 분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영상을 먼저 확정한 뒤 신호위반 해당 여부와 공소 제기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차로 신호 사진·보험 가입 증명·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호위반 사고 해당 여부, 공소 제기 가능성, 보험 처리와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