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차와 부딪히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직진 차를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이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교차로 진입 전 감속과 좌우 확인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당일 저장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와 좌우를 살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감속과 확인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 예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오후, 신호기가 없는 교외 교차로에서 왕복 2차로 도로를 빠져나와 왕복 4차로 도로로 좌회전하다가 오른쪽에서 직진해 오던 B씨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교차로 주변은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없었고 오가는 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 차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어떤 운전을 말하나요?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차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ㆍ성능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운전 중 작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과 차의 성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여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차를 못 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교차로를 지나면서 우측에서 오는 차를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면 단순한 부주의를 넘은 위험한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고 교통량도 적은 교차로에서 상대 차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 충돌한 사안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상대 차가 제한속도를 크게 넘어 달려왔거나 건물ㆍ수목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못 봤다」는 진술은 살피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진입 전 정지 여부와 속도를 영상으로 확인한 뒤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들어갈 때 누가 먼저인가요?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가 먼저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지금 다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해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상황 | 양보해야 하는 차 |
|---|---|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있음 | 나중에 들어가려는 차 |
|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 | 좁은 도로의 차(서행) |
| 동시에 진입 | 좌측 도로의 차 |
| 좌회전과 직진ㆍ우회전 | 좌회전하려는 차 |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있음
- 양보해야 하는 차: 나중에 들어가려는 차
-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
- 양보해야 하는 차: 좁은 도로의 차(서행)
- 동시에 진입
- 양보해야 하는 차: 좌측 도로의 차
- 좌회전과 직진ㆍ우회전
- 양보해야 하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
출처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4항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는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이 양보 의무를 어긴 것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처벌 특례의 예외 항목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사고 발생
좌회전 중 직진 차와 충돌
- 2
죄명 판단
안전운전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 3
처벌불원 또는 보험
피해자 의사, 종합보험 확인
- 4
처분
중상해 등 예외가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ㆍ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좌회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내 차, 상대 차, 주변 상가의 영상을 사고 당일 저장합니다. 진입 전 정지와 감속 여부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도로 폭 확인 - 두 도로의 차로 수와 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누가 양보해야 했는지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의 상해명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만으로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영상과 사진을 보고 진입 경위를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못 봤다」는 한마디가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었는지, 상대 차가 과속했는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차로 사고를 낸 분들은 「신호등이 없었으니 누구 잘못인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좌회전 차와 좁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 의무를 정해 두었고, 이를 어기고 살피지 않은 운전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영상과 사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지, 몇 초간 멈췄는지, 두 도로의 차로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날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과실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합의와 보험 처리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기록에 그대로 남으니,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영상과 도로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양보 의무와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교차로 사진·보험 가입 증명·상대방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해당 여부, 양보 의무 위반 여부, 공소 제기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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