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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그 충격으로 밖에 있던 일행이 다쳐도 12대 중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일행이 넘어져 다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밖에 있었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 두 사람의 위치와 충돌 순서를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보다,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그 상해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이 연결 고리로 판단합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다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반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 근처 사고가 모두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저녁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 끝에서 함께 걷던 어머니 C씨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충돌 충격으로 C씨가 밀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C씨는 횡단보도 밖에 있었으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다친 일행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다면,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생겼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일행이 넘어진 직접 원인이어야 하므로, 일행이 따로 넘어졌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앞에서 언제 멈춰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통행하고 있는 때」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지금은 정지 의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더 무겁게 따져집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합의와 보험 처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리 흐름
  1. 1

    사고 발생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2. 2

    인과관계 확인

    일행 상해가 충돌로 생겼는지 확인

  3. 3

    12대 중과실 판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면 공소 제기 가능

  4. 4

    피해자별 합의

    양형 자료로 제출

한 번의 충돌로 두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와 밖에 있던 일행 각각에 대해 진단서, 치료 경과, 합의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하고,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자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피해자 위치 확인 - 두 피해자가 사고 순간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충돌 순서 정리 - 누가 먼저 부딪혔고 누가 어떤 경로로 넘어졌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직접 원인관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피해자별 진단 확인 - 피해자마다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별로 합의와 양형이 따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별 합의 - 횡단보도 보행자와 일행 모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합니다. 한 사람만 합의하면 양형 효과가 줄어듭니다.
  • 조사 대응 - 보행자를 보지 못한 경위를 시야, 조명, 속도 기록과 함께 설명합니다. 과실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행이 넘어진 원인이 충돌 때문인지,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다친 사람은 일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친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보다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그 상해를 직접 일으켰는지를 봅니다. 한 번의 충돌로 두 사람이 다쳤다면 두 사람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고 순간 몇 초의 장면에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두 피해자의 위치, 충돌 지점, 넘어진 방향을 확인해야 하고, 영상이 없으면 목격자 연락처라도 사고 당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과실 정도와 피해자별 합의 상황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별 기여 정도를 따질 때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별 위치와 충돌 경위를 영상으로 확정한 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사고 현장 사진·피해자별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 일행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별 합의와 양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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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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