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서 밖에 있던 일행이 넘어져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친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일행이 밀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일행의 상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밖에 있었더라도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보행자 신호 상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보행자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를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일시정지했는지가 영상으로 가려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저녁 퇴근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길을 건너던 B씨를 차로 쳤습니다. B씨는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함께 걷던 어머니 C씨의 팔을 잡고 있었고, 충격으로 C씨도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밖에 있던 C씨의 상해까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왜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다친 일행도 보호 대상인가요?
운전자의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보호 대상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자와 동행하던 사람이 밀려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그 상해도 보호의무 위반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 보행자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밖에서 따로 일어난 사고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친 사람의 위치보다, 그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의무 위반에서 바로 이어진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 당시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만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내딛으려는 순간에도 운전자가 멈추지 않았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일시정지 여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 신호 상태 확인 -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를 확인합니다. 신호기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자별 상해 정리 - 직접 부딪힌 사람과 밀려 넘어진 사람을 나누어 진단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마다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 합의 진행 -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보행자를 언제 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였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단보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직접 친 사람만 횡단보도 사고이고, 밖에서 넘어진 일행은 일반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다친 사람이 서 있던 위치보다 상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충격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밖에 있던 사람의 상해도 같은 예외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확보한 영상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블랙박스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시점과 차량 속도, 일시정지 여부가 남아 있어야 하고,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누가 어떤 경로로 다쳤는지도 영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록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합의해도 재판으로 가지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벌금형과 금고형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영상상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뛰어든 것이라면 보호의무 위반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블랙박스와 CCTV로 보행자 위치와 일시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합의·양형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블랙박스 영상·피해자별 진단서·보험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밖에 있던 피해자와의 인과관계·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7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