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마취 중 수술실을 비운 의사, 환자가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과실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1도1833 판결은 마취 중 수술실을 떠난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수술 중 사망 사고가 났다면 유족은 진료기록과 마취기록, 활력징후 감시장치 기록의 사본을 바로 요청하고,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은 이 기록과 사인 규명에 크게 좌우됩니다.
과실이 인정돼도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마취 중 수술실을 비운 의사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의사가 곁에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의사의 과실이 증명됐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의사 쪽은 과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만 매달릴 필요가 없고, 유족 쪽은 사인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 11.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를 맡은 의사는 마취를 시작한 뒤 경력이 짧은 간호사에게 감시를 맡기고 다른 수술실로 옮겨 갔습니다. 수술 중 혈압이 여러 번 떨어져 간호사가 의사를 호출했지만, 의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6. 6.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의사가 자리를 비운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73세 환자에게 마취를 한 뒤, 마취간호 경력이 2~3개월인 간호사에게 감시를 맡기고 다른 수술실을 오가며 다른 환자들을 마취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혈압이 반복해서 떨어지자 간호사가 여러 번 호출했지만 의사는 곧바로 가지 않고 쉬다가, 돌아왔을 때 환자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업무상과실 | 감시 소홀과 늦은 대응 인정 | 인정(원심 판단 정당) |
| 사인 | 판단 전제로 삼지 않음 | 부검으로도 밝혀지지 않음 |
| 인과관계 | 과실로 사망했다고 봄 |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 결론 (핵심 행)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그 부분 파기환송, 의료법 위반은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대법원은 의사에게 환자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혈압상승제를 반복해 투여받았는데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혈압이 계속 떨어지다 숨졌고, 부검으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곁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었는지, 그랬다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지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데도 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인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사가 제때 조치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났을 가능성이 남으면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인이 특정되고 그 원인에 대한 표준 조치가 분명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 의견이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에서 무죄면 민사 배상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증명 정도가 형사보다 낮게 운용되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병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사 쪽도 형사 무죄가 곧 민사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민사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됐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금고형이 선고됐다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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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검이나 감정으로 사인이 특정되었나요?
사인을 기준으로 의사가 했어야 할 조치를 감정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17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시각과 호출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나요?
기록 사본을 확보해 시간표를 만듭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때 조치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나요?
그 의견을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형법 제268조
형사 결과와 별도로 배상을 받고 싶나요?
의료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같은 사건에서 진료기록 송부와 작성에 관한 의료법 위반은 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의료법 위반 부분은 금고형이 선고된 부분과 별개로 취급되어 파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늦게 넘기면 본 사건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 중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 마취기록, 감시장치 기록, 간호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 사인 규명 - 부검 여부를 정하고 부검 감정서를 받아 사인을 특정합니다.
- 경위 정리 - 의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과 호출 시각, 복귀 시각을 기록으로 맞춥니다.
- 감정 의뢰 - 제때 조치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 절차 병행 - 형사 고소와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인이 특정되는지와 의사가 제때 조치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와 변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과실보다 인과관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은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실에 분노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시간에 의사가 있었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과를 바꿨을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감정서가 없으면 과실이 분명해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 부검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면 사인이 특정되지 않아 인과관계 증명이 사실상 막힙니다. 감시장치 기록은 기기에만 저장되었다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본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술·마취 중 사망 사고의 형사 고소와 의료인 변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감정 의견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대리
- 의료인 형사 사건 변호
-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의료분쟁 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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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17조
- 형법 제268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 대법원 2021도183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