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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염증수치가 높았는데 장염으로 진단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다른 검사에 이상이 없어 급성 장염으로 진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패혈증 사망이 일어났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적인 의사의 진단 수준을 벗어났는지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각과 처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환자 측과 다툼이 생기면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가 나온 시각, 처방 내역, 귀가 안내 내용부터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진단 과실은 당시 의사가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입원시켰어야 했다」고 단정하는 판단은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 종합병원 내과 의사 A씨는 2024년 가을 사흘 전부터 고열과 오른쪽 윗배 통증을 호소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지만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간초음파와 소변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어, 급성 장염으로 보고 진경제를 처방한 뒤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오후에 나온 검사에서 염증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으나 A씨는 입원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는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간 뒤 다음 날 패혈증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진단이 정말 과실인지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이 결과적으로 틀렸으면 업무상과실치사인가요?

아닙니다. 의사의 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같은 분야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은 장염 진단을 과실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진단상 과실을 따질 때는 의사가 완전무결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니라,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진단했는지를 봅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에서 정리된 것을 이 판결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어, 과실 인정 여부가 곧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염증수치가 높은데 입원시키지 않은 것은 과실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다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다면 높은 염증수치만으로 패혈증 같은 중증 감염을 예견해 즉시 입원시켜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진료 시점별 예견 가능성 판단(판결 사실관계)
  1. 오전 내과 진료

    백혈구 상승, 활력징후 정상, 장염 진단

  2. 오후 검사 결과

    염증수치 상승 확인, 입원 조치 없음

  3. 밤 응급실 재방문

    감정서상 입원·원인 규명이 필요했던 시기

  4. 다음 날 낮

    패혈증쇼크로 사망

대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와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회신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두 기관 모두 당시 수치는 급성 장염 등 다른 질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입원 하에 원인을 찾아야 할 시기는 내과 진료 때보다 그날 밤 응급실 진료 때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의료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의사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문 감정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법원 감정처럼 같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의사 쪽에서는 수사 단계 진술이 「급성 감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무엇을 의심했고 왜 그 처치를 택했는지를 진료기록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중증 감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었습니다.

진단 과실 업무상과실치사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시간순 정리 - 진찰, 검사 지시, 결과 확인, 처방, 귀가 안내 시각을 표로 만듭니다. 예견 가능성은 각 시점에 알 수 있었던 정보로 판단합니다.
  • 전문 감정 확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이나 학회·의사협회 의견을 구합니다.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세우는 자료입니다.
  • 다른 의료진 관여 확인 - 이후 진료한 응급실 의사 등 다른 의료진의 판단 시점을 정리합니다.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판단에 쓰입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의심한 질환과 배제한 근거를 진료기록과 맞춰 설명합니다. 진술 일부가 과실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게 합니다.
  • 유족과의 절차 병행 검토 - 민사 손해배상이나 조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판단과 민사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환송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원 지연이나 설명의무 위반처럼 다른 과실이 함께 문제 되면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가 숨지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곧바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결과가 아니라 진료 당시 평균적인 의사가 무엇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높은 염증수치가 있었더라도 다른 소견이 정상이었다면 중증 감염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남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검사 결과가 몇 시에 나왔는지, 그 결과를 언제 확인했는지, 귀가 시 어떤 증상이면 다시 오라고 안내했는지가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환자를 그 뒤 다른 의료진이 진료했다면 그 시각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감정이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와 의사협회 회신이 이 사건에서도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은 감정 의견과 어긋나지 않도록 진료 당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을 시각별로 재구성하고 전문 감정 의견을 확보해 진료 당시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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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