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아버지 내시경 사고, 의료사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료사고가 났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는 조정중재원의 업무로 의료분쟁 상담을 정하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업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상담 전에 내시경을 받은 의원과 수술한 대학병원 양쪽의 진료기록 사본부터 신청하십시오.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상담부터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의료사고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6. 8. 동네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다음 날 심한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장 천공 진단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의원 측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N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의료사고를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상담해 주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함께 상담을 법정 업무로 맡고 있고, 전화·온라인·방문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업무입니다. 상담 뒤 조정 신청까지 같은 기관에서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기관 | 상담 후 절차 | 특징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조정·중재 | 감정부 의료사고 감정 |
| 한국소비자원(1372) | 피해구제·분쟁조정 | 30일 합의 권고 후 조정 |
| 소비자단체 | 합의 권고 | 불성립 시 소비자원 조정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상담 후 절차: 조정·중재
- 특징: 감정부 의료사고 감정
- 한국소비자원(1372)
- 상담 후 절차: 피해구제·분쟁조정
- 특징: 30일 합의 권고 후 조정
- 소비자단체
- 상담 후 절차: 합의 권고
- 특징: 불성립 시 소비자원 조정
출처 -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58조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를 업무로 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소비자단체 역시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과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료기록 사본과 사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되므로 둘 다 요청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검사 결과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CD나 파일로 함께 받아 둡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합니다.
상담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상담 뒤에는 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조정중재원 조정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만 받고 신청을 미루면 이 기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합의를 권고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안을 두 기관에 동시에 맡길 수는 없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어느 기관으로 갈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상담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신청 - 사고 병원과 이후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수정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합니다.
- 경위 메모 - 시술일, 증상이 나타난 시각, 병원 설명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상담 신청 - 조정중재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기록과 메모를 보여 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절차 선택 - 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기간 확인 -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나 중한 장애가 생긴 사고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를 겪은 가족들은 어디에 먼저 물어봐야 할지 몰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상담기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상담 자체보다 상담에 가져갈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록 없이 받은 상담은 일반론에 그칩니다.
진료기록은 사고 직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추가기재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수정 전 원본과 비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각, 병원에 연락한 시각, 병원이 한 설명을 그날 메모로 남겨 두면 뒤에 경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중재원 감정부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소송으로 가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조정 신청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는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흐르므로, 상담을 받은 날부터 신청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피해구제·소송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 사고 경위 메모, 가족이 대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 가능성·조정과 소송 중 절차 선택·신청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의료법 제22조 제2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3호
- 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