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중재원 조정이 늦어지는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또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중인 의료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빼므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전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됐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를 제외합니다. 지금은 조정중재원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중재원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접수, 조정절차 개시, 감정, 조정결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진행 중이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받아 주지 않으므로 기관을 옮길지 여부는 그 뒤에 정합니다.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해 두어야 빨리 끝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안은 한 기관에서만 처리되므로 한쪽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 5.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문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병원이 조정에 응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감정 일정이 길어지자 M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해 두면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소비자원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조정중재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중인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를 처리대상에서 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이고, 조정중재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먼저 신청한 곳 | 나중 신청 | 결과 |
|---|---|---|
| 조정중재원 | 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원 처리대상 제외 |
| 소비자원 피해구제 | 조정중재원 | 소비자원 처리대상 제외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중재원 | 조정중재원 각하 |
| 법원 소송 | 조정중재원 | 조정중재원 각하 |
- 조정중재원
- 나중 신청: 소비자원 피해구제
- 결과: 소비자원 처리대상 제외
- 소비자원 피해구제
- 나중 신청: 조정중재원
- 결과: 소비자원 처리대상 제외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나중 신청: 조정중재원
- 결과: 조정중재원 각하
- 법원 소송
- 나중 신청: 조정중재원
- 결과: 조정중재원 각하
출처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소비자원에 먼저 신청한 뒤 같은 내용으로 조정중재원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처리대상에서 빠집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한 사안은 한 기관이 맡는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소비자원 조정 중에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요?
조정중재원 원장은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안의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다만 조정중재원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소비자원 쪽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됐다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옮기고 싶다면 먼저 진행 중인 절차를 취하한 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신청으로 중단됐던 소멸시효는 취하 후 1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따집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로 생긴 피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원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 진료 사고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조정중재원이나 국가배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사업자의 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사안, 신청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한 사안도 소비자원 실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이면 조정중재원 조정도 각하되므로, 소송을 냈다면 소송에서 결론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분쟁 기관 중복 신청 대응 순서
- 진행 단계 확인 - 조정중재원 사건번호로 접수, 개시, 감정, 결정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 기관 유지 여부 판단 - 감정이 진행 중이면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대체로 빠릅니다.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취하 후 재신청 - 기관을 옮기기로 했다면 기존 절차를 취하한 뒤 새 기관에 신청합니다.
- 시효 관리 - 취하 후 1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므로 남은 시효를 계산합니다.
- 소송 전환 판단 -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각하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의료기관 사고이거나 이미 소송을 낸 뒤 조정을 원하는 경우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 대리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차가 길어지면 환자들은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해 두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같은 사안을 한 기관만 처리하도록 짜여 있어서, 중복 신청은 한쪽이 각하되거나 처리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만 복잡해집니다.
기관을 옮길 때는 날짜가 문제 됩니다. 조정중재원 신청일, 취하일, 새 기관 신청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정신청으로 멈춘 소멸시효는 취하 뒤 1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조정이 불성립해 소송으로 넘어갈 때 시효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조정중재원 감정서는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이므로, 감정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를 받아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행 중인 절차의 단계와 남은 시효를 먼저 확인한 뒤 기관 유지나 소송 전환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중재원 접수증과 진행 통지서, 진료기록 사본, 소비자원 상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관 중복 여부·취하 후 재신청의 실익·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2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단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