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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분만 전 의사 과실로 태아가 숨졌다면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분만 개시 전 태아가 숨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태아를 산모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태아 사망을 산모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료기록 사본부터 발급받아 민사 책임을 따져 보십시오.

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병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고소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임신 39주에 산부인과에 입원했는데, 진통이 규칙적으로 시작되기 전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왕절개를 늦게 결정했고, 수술 전에 태아가 숨졌습니다. A씨 부부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나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가 숨지면 산모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죄와 별도로 낙태 관련 죄를 두고, 과실로 낙태한 경우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 체계라는 점을 근거로 태아 사망을 임산부 신체의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려면 산모 자신의 몸에 별도의 상해가 생겨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산모에게 과다출혈이나 장기 손상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따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 사망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분만이 시작되기 전이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 사람이 되는 시점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이므로, 그 전에 숨진 태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사망 시점에 따른 형사 책임
  1. 입원

    태아 감시 시작

  2. 분만 개시 전

    태아 사망은 업무상과실치사 객체 아님

  3. 규칙적 진통 시작

    형법상 사람이 되는 시점

  4. 분만 개시 후

    과실로 숨지면 업무상과실치사 문제

대법원은 제왕절개 수술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했던 시점을 분만 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져 사람이 되는 시기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뒤 태아가 숨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고의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산모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고의로 낙태하게 한 사람은 부동의낙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로 태아를 숨지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안이 판단 근거로 든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동의낙태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 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동의낙태죄는 그대로 있고, 과실낙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같아서 이 사안의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안 되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태아가 숨졌다면 병원과 의사는 산모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비교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판단 기준: 사람의 사망·상해가 있어야 함
기한: 공소시효
민사(손해배상)
판단 기준: 과실로 손해를 끼쳤는지
기한: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출처 - 형법 제268조,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6조

형사 책임은 처벌 규정이 있어야 묻지만 민사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는지로 따집니다. 태아 심박수 기록, 수술 결정 시각, 의료진 호출 기록 같은 자료로 진료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분만 전 태아 사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분만 기록, 태아 감시 기록, 간호기록을 모두 사본으로 받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시각 정리 -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각과 의사가 처치를 결정한 시각을 표로 정리합니다. 지연 여부가 과실의 쟁점이 됩니다.
  • 산모 상해 확인 - 산모 몸에 생긴 별도 손상이 있는지 진단서를 받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의료분쟁조정 검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감정을 검토합니다. 소송 전에 과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시효 안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통이 이미 규칙적으로 시작되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산모에게 별도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분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잃은 가족은 먼저 의사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만 개시 전 태아 사망은 형법상 사람의 사망도 산모의 상해도 아니어서 형사 고소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실제 책임은 민사에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분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자궁수축 간격, 태아 심박수 변화, 의사 호출과 도착 시각이 분 단위로 남은 간호기록은 사람이 된 시점과 처치 지연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뒤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의 근거가 되고, 그 전이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진료 지연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을 일찍 확보해야 수정이나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분만 기록과 태아 감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과실과 사망 시점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만 기록·태아 감시 기록·간호기록·산모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성립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범위·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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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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