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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면 협박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한 번의 협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합니다. 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협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합니다. 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고소 전

상대방의 지위, 선거와의 관련성, 전달한 말과 경위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거친 정치적 비판과 형사처벌되는 협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선거법이 특별법인데 협박죄도 남나요?

이 사안의 두 규정은 보호하는 이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특별법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합니다.

대법원 2026도10307 사건에서 원심은 선거법상 범죄가 성립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도 처단형 범위와 실제 양형 조건에 차이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설명이 맞아서 상고를 기각한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심판결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점과 상고심에서 판결을 파기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는 점도 구별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리를 바로잡으면서도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조건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기대하려면 적용 범죄와 처단형, 다투는 판단이 실제 선고형에 미친 영향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두 번 처벌되는 건가요?

형법 제40조에 따라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죄가 성립한다는 판단과 선고형을 합산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두 개 적혔다고 형량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죄의 성립각 구성요건을 따로 판단
같은 행위·여러 죄상상적 경합 여부 검토
형의 결정형법 제40조 적용과 실제 양형을 구별

출처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283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10307 판결. 대법원 2026도10307, 2002도669 및 본문 인용 법령의 판단 범위 요약

실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각 죄의 사실관계가 같은 행위인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말이나 별도의 행동이 추가됐다면 죄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한 행위를 전제로 설명한 법리를, 여러 차례 독립한 행위 전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의 내용과 전달 시점, 수신자를 분리해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공소장에 두 죄가 나란히 기재돼 있으면 같은 말과 같은 행위를 각각 평가한 것인지, 별도의 일시·장소·상대방을 전제로 하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법률 명칭이 두 개라는 점과 범행이 두 번이라는 점은 다릅니다. 죄수 판단은 이런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가능하며, 혐의 수만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에게 한 말이면 모두 선거의 자유방해인가요?

후보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분쟁이 선거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선거와 어떤 관련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와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나 방어를 준비할 때에는 메시지 일부만 떼지 말고 전체 대화, 공개된 게시물의 맥락, 발신·수신 시각을 보존하십시오. 개인적 채무 분쟁인지, 선거운동이나 입후보를 막기 위한 것인지 등 실제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협박죄 일반의 모든 요건을 새로 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내용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인정하거나 정치적 발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발언이라는 점은 두 죄를 구별하는 출발점이지 협박의 존재를 대신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상대방의 지위와 선거 관련성도 별도의 요건입니다. 정치인에게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로 두 죄의 관계를 구별하나요?

행위를 특정하는 원자료와 선거 관련 자료를 함께 봅니다. 원본 메시지와 통화녹음이 있다면 전체 파일과 작성 경위를 보존하고, 후보자 등의 지위와 사건 당시 선거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물은 게시·수정 시각과 실제 도달 여부를 구분하십시오.

법원에 제출하는 표에는 각 행위의 일시, 상대방, 내용, 선거와의 관련성, 적용된 죄명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누가 작성·전달했고 어느 범위에 관여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사건 뒤에 대화를 삭제·편집하면 원자료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보존한 뒤 법적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메시지 한 줄을 제출할 때에는 대화의 앞뒤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용하거나 전달한 말인지, 본인이 실행할 뜻을 나타낸 것인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일부 문구만 잘라 내면 발언의 의미뿐 아니라 동일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에도 혼선이 생깁니다.

수사·재판 대응 순서

  1. 문제 된 말과 행동을 날짜·상대방별로 특정합니다.
  2. 대화와 게시물의 앞뒤 맥락 및 원본을 확보합니다.
  3. 선거와 관련된 행위인지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습니다.
  4. 한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와 각 죄의 요건을 나눕니다.
  5. 유무죄, 죄수 관계, 양형 사정을 구분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처분서나 판결에 선거법 위반만 적혔다고 해서 다른 법률의 검토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 죄명이 열거됐다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여러 개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사실의 개수와 법률상 평가의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말에 두 죄명이 적혔나요?

    한 행위인지와 각 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도10307, 2002도669

  2. 서로 다른 날짜의 행동도 공소사실에 있나요?

    행위별로 나누어 죄수 관계를 다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도10307, 2002도669

  3. 상고기각을 원심 설명의 승인으로 읽었나요?

    대법원의 법리 정정과 결론을 나누어 읽습니다.

    대법원 2026도10307, 2002도669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발언 당시의 상황과 전달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피고인 쪽은 표현의 의미와 법정요건, 각 행위의 구분에 관해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원본 증거와 절차상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다른 예는 「보이스피싱이면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둘 다 성립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소장에 두 개의 죄명이 적혀 있다고 범행이 두 번 있었다거나 선고형이 단순히 합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같은 행위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평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협박죄는 보호 이익과 요건이 달라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판단입니다.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을 검토합니다.

원심의 법리 설명이 부적절하더라도 실제 처단형과 양형에 영향이 없으면 판결 파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장이나 방어를 준비할 때에는 발언의 원문과 전달 경위를 남기고, 각 행위의 일시·상대방을 나누어 죄수 판단의 기초를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범죄와 협박 사건의 수사·공판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죄수 관계와 선거권 제한 같은 부수 효과,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살핍니다.

  • 선거범죄 수사·공판 대응
  • 협박 사건 고소·변호
  • 죄수·양형 검토
  • 위자료 등 민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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