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흉기로 위협하는 친척에게 칼을 들고 맞섰는데 특수협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흉기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소극적으로 칼을 들고 맞선 것이라면 특수협박이라도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4도12616 판결은 상대의 계속된 폭력과 가위 위협, 피고인의 112 신고와 추가 위협 부재를 종합해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신고 시각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 끝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대에게 더 다가가거나 추가로 위협하지 마십시오.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신고 시각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칼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으니, 조사에서 그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2025년 어린 시절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70대 친척이 A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함께 사는 가족이 말려 잠시 떨어진 뒤에도 서랍을 던져 A씨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씨는 부엌칼을 집어 들고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한 뒤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칼을 들고 맞섰는데 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상대의 계속되는 폭력과 흉기 위협에 맞서 소극적으로 칼을 든 것이라면, 특수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요건 | 대법원이 본 사정 |
|---|---|
| 동기·목적 | 생명 위협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 |
| 수단·방법 | 휘두르지 않고 대치만 함 |
| 법익균형 | 상대 책임이 더 무겁고 피해는 피고인이 더 큼 |
| 긴급성 | 가위로 죽이겠다는 위협 직후 |
| 보충성 | 직접 112 신고 후 경찰 도착까지 대기 |
출처 -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었다는 뜻이고, 법률상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그 행동을 권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처벌할 만큼의 위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공격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는지, 상대가 흉기를 들었는지, 내가 신고하고 더 위협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0대 남성인 친척이 예고 없이 찾아와 30대 여성인 피고인을 먼저 때렸고, 싸움이 멈춘 뒤에도 서랍을 던져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고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1
선제 폭행
상대가 찾아와 먼저 얼굴을 때림
- 2
재공격
말린 뒤에도 서랍을 던지고 가위로 위협
- 3
칼을 들고 대치
부엌칼을 들고 「와 봐라」라고 말함
- 4
112 신고
직접 신고하고 경찰 도착까지 추가 위협 없음
- 5
대법원 파기환송
정당행위 법리오해로 유죄 원심 파기
피고인은 그 뒤에야 부엌칼을 들고 맞섰고, 직접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구했으며, 상대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부엌에 머물렀을 뿐 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칼을 든 행동 자체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하면 사회상규의 의미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정당방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처럼 공격과 방어가 섞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틀로 판단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가 되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해서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고, 정당행위 주장은 그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수협박 정당행위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상대가 먼저 공격한 시각, 던진 물건, 든 흉기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공격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면 그 경위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 상해 증거 확보 -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바로 받습니다. 피해 정도가 내 쪽이 더 크다는 사정은 법익균형성 판단에 쓰입니다.
- 신고 기록 확인 - 112 신고 시각과 출동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구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싸움을 말린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 정당행위 주장 정리 - 다섯 요건에 맞춰 사정을 묶어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로 냅니다. 재판에서는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에게 실제로 상처를 입혔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정이 있으면 진술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협박·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칼을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유죄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도 특수협박 구성요건만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순간만 떼어 보지 않고, 누가 먼저 찾아와 때렸는지, 싸움이 멈춘 뒤 누가 다시 공격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까지 이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112 신고 시각, 출동한 경찰관이 본 장면, 진단서 발급일, 싸움을 말린 가족의 진술이 시간 순서로 맞아떨어져야 「소극적으로 맞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기억으로만 남은 순서는 조사 과정에서 쉽게 뒤바뀝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서의 뼈대가 되고, 재판에서는 정당행위 다섯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의 상해 사건을 따로 고소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협박·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직후의 신고·진단·목격자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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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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