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이 끝난 직후 가해자를 붙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그것만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6874 판결은 연속된 소란 속에서 추가 침해가 곧 이어질 상황이면 일부 폭행이 끝났어도 침해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성과 상당성 판단 기준,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몸싸움 직후라면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하십시오. 정당방위는 가해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아니요, 폭행 한 번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로 침해상황이 이어지거나 추가 침해가 곧 일어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상황에 비추어 상당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점만 반복해서 주장할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회사 사무실에서 임금 문제로 대표에게 항의하던 직원 중 한 명입니다. 대표가 출입구로 나가면서 바닥에 앉아 있던 동료를 발로 차고, 앞을 막던 다른 동료를 밀어 함께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대표가 동료를 깔고 있자 A씨는 대표의 어깨 쪽 옷을 잡아 일으키며 흔들었습니다. 2026. 8. A씨는 대표의 고소로 폭행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표의 폭행이 이미 끝난 뒤였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노사 갈등이 깊어진 회사에서 대표가 직원들의 항의를 피해 좁은 출입구로 나가다 직원 한 명을 걷어차고 밟은 뒤, 다른 직원을 밀어 함께 넘어진 사건입니다. 직원인 피고인은 넘어진 대표가 동료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의 옷을 잡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원심은 대표의 가해행위가 이미 끝났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이라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침해의 현재성 | 대표의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 | 연속된 소란 속에서 침해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 |
| 판단 단위 | 동료 한 명에 대한 발길질 | 출입구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 전체 |
| 행위의 성격 | 소극적 저항을 넘은 공격 | 깔린 동료를 구하려 일으켜 세운 것일 여지 |
| 결론 (핵심 행) | 유죄 유지 |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범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끝났는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료 한 명에 대한 발길질만 떼어 종료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침해가 계속됐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장소와 인원, 갈등의 경과, 상대가 움직이던 방향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사 갈등이 장기간 격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대표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직원을 헤치고 나가던 중이었고, 출입구 직전에서 다른 직원과 엉켜 넘어졌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 한 명에 대한 가해만 떼어 내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여전히 흥분해 있었는지, 주변 사람에게 계속 다가가거나 손을 휘두르고 있었는지, 누군가 깔리거나 붙잡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리를 떠났거나 이미 제지된 뒤 쫓아가 때렸다면 침해가 끝난 뒤의 보복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몇 초의 차이가 결론을 가르므로 영상의 시각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반격을 했어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의 완급, 방위행위로 상대가 입는 피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깔려 있는 동료를 구하려고 대표를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 손이 닿는 대로 옷을 잡아 올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제압됐는데 계속 때리거나, 침해에 비해 훨씬 큰 상처를 입혔다면 상당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피해가 커진 사례는 「먼저 맞다가 밀쳤는데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정당방위로 무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과 별개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의 가해 직후 몇 초 안에 한 행동이었나요?
행위 순서를 시간표로 정리해 침해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그때 다른 사람이 맞거나 깔려 있는 등 위험한 상태였나요?
타인을 위한 방위였다는 점을 진술과 영상으로 뒷받침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현장을 찍은 CCTV나 휴대전화 영상이 있나요?
원본을 확보하고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상대가 진단서를 냈나요?
상처의 정도와 내 행동을 비교해 상당성 주장을 준비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그 정도를 넘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어렵더라도 동료를 보호하려는 동기였다는 사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 주장이나 양형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바로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합니다.
- 시간표 작성 - 상대의 첫 가해부터 내 행동까지 초 단위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 목격자 진술 - 동료나 주변 사람의 진술을 사건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받아 둡니다.
- 피해 기록 - 다친 사람의 진단서와 현장 사진으로 침해의 정도를 남깁니다.
- 조사 준비 - 출석 전에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정당행위 주장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의 가해가 이어질 상황이었는지와 내 행동이 그 상황에 비추어 상당했는지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과 고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당방위 사건은 몇 초 사이의 순서로 결론이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상대의 가해가 끝난 시점과 내 행동이 시작된 시점 사이에 틈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영상이 없으면 상대 진술대로 순서가 정리되기 쉬우므로, CCTV 보존 요청을 사건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할 때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보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왜 그 순간 붙잡아야 했는지, 누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그 뒤 바로 손을 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상당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주장, 고소인과의 합의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진술을 시간 순서로 대조해 방어 논리를 세우고 조사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 조사 동행
-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 의견서
- 직장 내 몸싸움 고소 대응
- 폭행 사건 합의 진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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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60조 제3항
- 대법원 2020도687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